| 한글 | 법체항유 |
|---|---|
| 한자 | 法體恒有 |
| 산스크리트어 | svabhāvaḥ sarvadā cāsti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삼세실유, 응연, 찰나, 위부동설, 유부동설 |
과거·현재·미래에 항상 존재의 요소인 법이 있다는 주장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Sarvāstivādin)라는 학파의 이름은 ‘일체(一切)의 (법)이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항상 있다[有]는 주장[說]’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법(dharma)’이란 “자상(自相)을 갖기 때문에 법이다[任持自性].”라고 하듯이, 보통 현상의 기저에 놓여 있는 근원적인 존재의 요소를 말한다.
자상이란 공상(共相)에 반대되는 말로 개념적·언어적 한정을 떠나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설일체유부에서 법을 정의하여 ‘자상을 지닌 것’이라고 한 것은 법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즉 자상은 자성(自性)과 동의어로 법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다른 것과 구별되며, 현상의 기저에 놓여 있는 존재의 근원적 요소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법체항유란 자성을 가진 존재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걸쳐 항상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체항유가 삼세실유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체가 삼세에 항상 있다면, 어떻게 과거나 미래 등과 같이 삼세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설일체유부의 4대 논사는 삼세에 법체가 항상 있으면서도 삼세의 구별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인 세우(世友)의 작용설이 주된 논거로 인정되었다. 즉 현재란 법이 작용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법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며, 과거는 이미 작용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이에 설일체유부는 법의 생멸이란 있음[有]에서 없음[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법이 미래에서 생겨나 현재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음이고, 현재에서 작용을 마치고 과거로 간 것을 없음이라고 한다. 즉 법은 삼세에 걸쳐 항상 존재하지만 현재를 전후한 작용의 유무에 의해 변화와 유동 등이 인지된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설일체유부는 삼세에 걸쳐 법체가 항상 있다는 법유론(法有論)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무상론(無常論)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집필자 : 황정일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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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들(유부종)이 설한 ‘항상 유위의 온갖 상(相, 즉 생주이멸)과 화합하고 있기 때문에 제행(諸行)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非常]’는 사실, 이것은 다만 헛된 말일 뿐이니, 생멸의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법체는 항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존재[性]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하니,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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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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