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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몽환포영

한글여몽환포영
한자如夢幻泡影
유형용어
키워드금강경, 유위법, 사구게, 삼법인
꿈·환상·물거품·그림자와 같다는 뜻으로, 모든 유위법이 공함을 비유로 나타낸 『금강경』의 구절
『금강경(金剛經)』 제32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에 있는 사구게(四句偈)의 둘째 구절로, 모든 유위법의 실상을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에 비유하여 이것이 무상(無常)하며 무아(無我)이며 공(空)임을 설명한 것이다. 사구게의 전체 게송(偈頌)은 “일체의 유위법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이다. 여기서 ‘유위법’이란 무위법(無爲法)과 대조되는 말로서 조작(造作)이나 위작(爲作)된 것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든 현상 법칙을 의미한다. 현상계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순간적으로 생멸하는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특성을 꿈과 환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에 비유하였다. 이렇게 사구게에 나오는 여섯 가지 비유를 합하여 금강경육비유(金剛經六譬喩)라고 한다. ‘비유’는 부처님이 듣는 대상에 따라 알맞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설법의 방법이다. 여섯 가지 비유는 구마라집(鳩摩羅什)이 401년 장안(長安)의 소요원(逍遙園)에서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에 의거한 것이고, 보리류지(菩提留支)가 535년 한역한 『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는 “별, 눈에 낀 백태, 등불, 환상, 이슬, 물거품, 꿈, 번개, 구름과 같다(如星翳燈幻, 露泡夢電雲).”라고 하여 아홉 가지로 비유하였는데, 이를 금강구유(金剛九喩)라고 한다. 『금강경』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게송을 하나만이라도 몸에 지니거나, 수지독송(受持讀誦)하거나, 남을 위해서 말해 주면 그 공덕(功德)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 것보다 그 사람의 복덕(福德)이 더 수승(殊勝)하다.”라고 하여, 게송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타인에게 말해 주는 공덕이 재물을 보시한 것보다 뛰어나다고 설하였다.
· 집필자 : 불교백과1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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