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불투도계 |
|---|---|
| 한자 | 不偸盜戒 |
| 산스크리트어 | adattādāna-viramaṇa |
| 팔리어 | adinnādāna-viramaṇ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오계, 십계, 바라이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
재가신자의 오계(五戒), 보살의 십중계(十重戒), 비구의 사바라이(四波羅夷)에 포함된 핵심 계율이다. 이는 단순히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계율이다. 불도계(不盜戒), 불여취계(不與取戒) 등이라고도 한다. 도둑질은 열 가지 악[十惡]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행위로, 한역하여 불여이취(不與而取) 또는 신역에서는 불여취(不與取)라고 하며, 이 또한 투도의 범주에 속한다. 투도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하는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율장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연꽃 향기를 맡거나 곡식 낱알을 떨어뜨리는 행위까지도 투도로 보았다.
율장에서는 다섯 전(錢) 이상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바라이죄라는 중죄로 규정하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승단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불투도계는 단순한 윤리 규범을 넘어 수행자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투도는 몸과 입과 뜻[身口意]의 열 가지 악행인 십악(十惡) 중에서 살생(殺生)·사음(邪淫)과 함께 신업(身業)에 속하며, 그 죄과가 매우 무거우며 오계 중에서는 살생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다. 도둑질을 하면 지옥·아귀·축색이라는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며,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는다. 첫째는 빈궁하게 태어나고, 둘째는 재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여 뜻대로 얻지 못한다.(60권본 『화엄경』 권24)
물건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계율에는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의 노력과 공을 존중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불투도의 적극적 실천은 소욕지족(少慾知足)과 보시(布施)로 나타난다. 욕심을 줄여 만족을 얻고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구체적 실천 방법이다. 보시는 연기법(緣起法)을 생각하면 당연한 실천행으로 이어진다. 내 것과 네 것이라는 개념이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무주상(無住相) 보시는 자연스러운 실천이 된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과제이다. 물질적 탐욕을 제어하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불투도계의 궁극적 목적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집필자 : 불교백과1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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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투도계(偷盜戒)이다. 또한 불투도계(不偷盜戒)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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