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불음주계 |
|---|---|
| 한자 | 不飮酒戒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오계, 십계 |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계
재가자가 수지하는 오계(五戒) 중 하나이며, 매달 육재일(六齋日: 8·14·15·23·29·30일)에 만 하루 동안 수지하는 팔재계(八齋戒) 중 하나이다. 또 비구의 250계 가운데 90바일제(波逸提)의 하나이고, 보살계에서는 48가지 경계(輕戒) 중 하나이다. 금주계는 현대에는 마약류까지 포함한다. 재가자들이 지키기 어려워하는 계목(戒目)이지만 분계수지(分戒受持)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계할 수 있으며, 약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불자가 되려면 오계를 받아야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재가자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라는 계는 큰 난관이다. 이럴 경우에는 분계수지라는 방편을 활용할 수 있다. 재가자가 계를 받을 때 삼귀계(三歸戒)를 받고 나서, 오계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를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계 가운데 불음주계를 제외하고 다른 계를 받아 수지할 경우에는 술을 마셔도 계를 어긴 것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음주계가 당장 지키기 어렵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계율들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율장에 따르면 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쌀·보리 등의 곡물을 빚어서 만든 소라(蘇羅·窣羅, surā)이고, 둘째는 꽃·과일·꿀 등을 배합하여 만든 미리야(迷麗耶, maireya)이다. 셋째 말타(末陀, madya)는 앞의 두 술이 발효 과정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아 취하지 않을 때는 말타이고, 취하게 될 정도로 익었을 때는 말타주가 된다. 후대의 주석서에서는 ‘말타’를 “미치게 하거나 방일하게 하는 것, 마심으로써 취하게 하는 것을 모두 말타라고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술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일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의 두 가지도 솔라주, 미려야주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술을 마시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여 방일하게 하며, 혼미한 상태로 악행을 저지르게 하기에 엄중하게 차단해야 한다. 술의 해용을 생각하여 해석하면 현대적 의미에서 마약류를 금하는 것도 불음주계에 포함할 수 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술을 마시면 생기는 열 가지 허물을 설하였다. 첫째 얼굴빛이 나빠지고, 둘째 기력이 쇠하며, 셋째 시력이 흐려지고, 넷째 분노가 일어나며, 다섯째 살림살이가 나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여섯째 질병이 생기며, 일곱째 싸움을 자주 하게 되며, 여덟째 악명을 날리고 나쁜 소문이 퍼지며, 아홉째 지혜가 줄어들고, 열째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술이 몸과 마음을 해치고 수행의 큰 장애가 됨을 경계한 것이다. 반면 율장(律藏)에서는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범계(犯戒), 즉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처님께서 술이 가진 해악성을 경계하면서도 약으로서의 효용은 인정한 것으로, 계율을 제정한 근본 취지가 수행자의 수행을 돕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현대 불자들도 이러한 계율의 정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행 단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집필자 : 불교백과1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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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있어서 다른 약으로는 고쳐지지 못하므로 술에 약을 타든지 술을 종기에 바르는 것은 모두 범하지 않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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