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법공 |
|---|---|
| 한자 | 法空 |
| 산스크리트어 | dharma-śūnyatā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공, 아공, 아공법유 |
현상적 존재의 구성 요소는 실체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불교철학에서 법(法, dharma)은 현상적 존재의 구성 요소, 의(意) 또는 의식(意識)의 대상 등의 뜻을 갖는다. 법공에서의 ‘법’은 현상적 존재의 구성 요소라는 뜻이고, ‘공’은 텅 비어 있다[空, śūnya]는 뜻이다. 법공은 그러한 법이 본질적으로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무아(法無我, dharma-nairātmya)라고도 한다. 상대어는 법유(法有)로 법이 실재한다는 말이다. 법공은 오온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실체성이 없다고 하는 인공(人空) 또는 아공(我空)과 함께 이공(二空)이라 부른다.
설일체유부는 현상계 일체가 여러 법의 화합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 구성 요소로서의 법을 다섯 범주에 걸쳐서 75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5위 75법이라고 한다. 설일체유부에서는 이들 75법은 실재하며 이들 법의 화합에 의해 성립된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아공법유(我空法有)라고 한다.
반야계 경전의 공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중관학파의 개조 용수(龍樹, Nāgārjuna)는 『중론(中論)』 권4 「관사제품(觀四諦品)」에서 설일체유부의 법유설이 이치상 타당하지 않음을 연기설(緣起說)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중론』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만약 그대가 모든 법에는 반드시 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모든 법에는 인(因)도 없고 연(緣)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청목(靑目)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그대는 모든 법에 확정된 자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법에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어떤 법이 확정적으로 자성이 있다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모든 법이 인과 연에서 발생한다면 자성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 확정적으로 자성이 있다면 인과 연이 있을 수 없다.”
유식학파에서도 일체는 식(識)에 의해 성립된 것이고,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법유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법공의 진리성을 설하고 있다. 이 학파의 소의논서인 『성유식론(成唯識論)』 권10에서는 아공의 경지에 이르면 나에 대한 집착인 번뇌장(煩惱障)이 소멸되어 열반이 성취되고, 법공의 경지에 이르면 법에 대한 집착인 소지장(所知障)이 소멸되어 깨달음[菩提]이 성취된다고 하여, 소지장을 소멸하기 위해 법공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하였다.
· 집필자 : 최경아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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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독자(犢子) 따위들이 그 몸속에 <나>가 있다고 보아서 제1의 진리를 믿지 않고, 진여 법의 <공>함을 믿지 않으므로, 부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외도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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