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무장애법계 |
|---|---|
| 한자 | 無障礙法界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오법계설, 법계, 원융문 |
오법계설 가운데 다섯째인 장애가 없는 법계
화엄종의 제3조인 법장(法藏)에 이르러 법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법(法)과 계(界)에 각각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해석한 지엄(智儼)의 견해를 수용하고, 『화엄경(華嚴經)』의 법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오법계설(五法界說)을 제시한다.
「입법계품(入法界品)」의 법계를 해석할 적에 ① 유위법계(有爲法界), ② 무위법계(無爲法界), ③ 역유위역무위법계(亦有爲亦無爲法界), ④ 비유위비무위법계(非有爲非無爲法界), ⑤ 무장애법계(無障礙法界)의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하며, 그 하나하나에 대해 두 방면으로 나누어서 논한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학파에서 논의된 법계설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후에 무장애법계를 더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원효(元曉)의 사법계설(四法界說)에 무장애법계를 추가하여 오법계설을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법계설 가운데 다섯째인 무장애법계, 즉 장애가 없는 법계는 가장 구극(究極)의 법계이며, 여기에는 보섭문(普攝門)과 원융문(圓融門)이 있다. 전자는 앞의 네 법계에 대하여 하나를 따르면, 곧 나머지를 모두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며, 후자는 이(理)와 사(事)가 모두 원융하고 대소(大小)와 일다(一多)가 서로 무애(無礙)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법장은 주객(主客)의 상대(相對)의 시점에서 법계를 다섯 종류로 분류한 오법계설을 제시한다. 즉 ① 법법계(法法界), ② 인법계(人法界), ③ 인법구융법계(人法俱融法界), ④ 인법구민법계(人法俱泯法界), ⑤ 무장애법계이다. ①과 ②에 각각 열 가지 뜻이 있으며, ③에서는 ①과 ②는 동일연기(同一緣起)이지만 뜻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으로, 서로 융화하여 섭수하면 둘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④는 평등한 과해(果海)는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연기의 성(性)과 상(相)은 모두 불가설(不可說)이라고 한다. ⑤는 ④와 합치하고, 인(人)과 법(法)의 두 법에 대하여 무장무애(無障無礙)하고 자재원융(自在圓融)함을 말하는 것이다.
· 집필자 : 임상희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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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에서 첫째는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 법계의 뜻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니,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위의 법계이며, 둘째는 무위의 법계이고, 셋째는 유위이기도 하고 무위이기도 한 법계이며, 넷째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법계이고, 다섯째는 장애가 없는 법계이다.……첫째, 들어가야 할 대상 중에 역시 다섯 겹이 있다. 첫째는 법의 법계이며, 둘째는 사람의 법계이고, 셋째는 사람과 법이 함께 원융한 법계이며, 넷째는 사람과 법이 함께 소멸한 법계이고, 다섯째는 장애가 없는 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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