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공상별관 |
|---|---|
| 한자 | 共相別觀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사념주, 무상, 고, 무아, 공성 |
사념주의 대상이 되는 몸, 느낌, 마음, 법을 그 보편적 특성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것
몸[身]과 느낌[受]과 마음[心]과 법(法)의 네 가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수행법인 사념주(四念住)는 그 관찰 방법에 따라 자상별관(自相別觀)과 공상별관의 둘로 분류된다.
자상별관은 사념주를 닦을 때 차례로 나누어 닦는 것을 말한다. 염주의 대상이 되는 몸은 사대종[地水火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정하지 않은 것[不淨]이며, 느낌은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든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고(苦)]이며, 마음은 찰나에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으로서 무상한 것[非常]이며, 그 밖의 모든 존재[法]는 ‘나’ 혹은 ‘나의 것’이 아님[無我]을 순서로 닦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하나의 관을 닦을 때마다 나머지 삼관도 함께 닦는 것을 공상별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존재의 보편적 특성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체의 유위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으며 진실로 ‘나의 것’도 ‘나’도 아니다. 이로 인해 몸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苦]이며 공(空)하고 비아(非我)이며, 느낌도 마음도 법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곧 무상·고·무아는 한마디로 공성이라는 것인데, 일체법은 모두 무자성이고 공성이므로 사념주를 관하는 것은 결국 공을 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다.
· 집필자 : 안환기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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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념주는 어떻게 수습하는 것인가?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으로써 몸[身]과 수(受)와 마음[心]과 법(法)을 관찰해야 한다. 이를테면 ‘관’을 닦는 자는 오로지 마음을 한곳에 모아 자상과 공상으로써 몸 등의 경계대상을 각기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4념주를 닦아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법과 그 밖의 다른 법을 차별적인 뜻으로 분별하는 것을 일컬어 ‘자상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법과 그 밖의 다른 법을 차별이 없는 뜻(즉 공통의 뜻)으로 분별하는 것을 일컬어 ‘공상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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