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점찰 |
|---|---|
| 한자 | 占察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점찰법회 |
선악업보를 살펴 참회하고 마음의 안락을 얻기 위해 점을 치는 일
점을 쳐서 과보를 관찰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점찰의 내용에 따라 의심하는 일을 없애고, 이로써 마음을 닦는 일로 삼는다.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이하 『점찰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아 예부터 점찰법회(占察法會)가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이 경전은 중국에서 6세기경 모두 2권으로 찬술된 위경(僞經)으로, 『지장보살업보경(地藏菩薩業報經)』 또는 『대승실의경(大乘實義經)』이라고도 부른다. 이 경전에서는 세간의 점쟁이나 무당을 따르는 일은 성스러운 도를 따르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함을 설한다. 점찰이란 ‘조건이란 합해지기 때문에 있으며, 사라지면 멸하는 것이므로, 업이 모이면 마음을 따라 서로 호응하여 과보가 일어나는데, 이는 잃어버리지도 않으며 무너지지도 않고, 서로 호응하여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보를 알아 자신의 마음을 밝게 깨달아 의심하는 일에 대해 시원하게 아는 방편’이라고 교시된다. 이 경전은 지장보살이 말법시대에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으로서 점찰이 활용될 수 있음을 설한다. 즉 말법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불교 수행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해지는데, 이때 중생이 선악업보를 살펴 고락길흉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참회하고 반성하여 스스로의 마음이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찰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전에서 설해지는 점찰법은 목륜상법(木輪相法: 나무 간자를 던져 점을 치는 법)으로,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전생의 선악업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한 면에는 선(善)을 다른 면에는 악(惡)을 쓴 나무윷(=목륜)을 만든 후, 이를 던져서 나타나는 업을 관찰하는 것이다. 십륜(十輪)을 점할 때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성취할 수 있기를 서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은 업의 강약대소를 관찰하는 것으로, 네 개의 면을 가진 세 개의 윷을 만들어 각각을 신(身)·구(口)·의(意)로 삼아 각 면에 굵고 긴 선, 가늘고 짧은 선, 굵고 깊은 선, 가늘고 얕은 선을 그린다. 첫 번째의 십륜을 던져서 나온 결과가 신·구·의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 개의 목륜 중 그에 해당하는 것을 던져서 그 강약 등을 살핀다. 세 번째 법은 세 개의 면으로 만들어진 윷을 여섯 개 만들어 1에서 18번까지 숫자를 쓴 후, 이를 세 번 던져서 나온 수를 합한다. 모두 189개의 간자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과보의 차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점찰법회가 시행된 가장 이른 기록은 7세기 신라 진평왕 때이며, 승려인 원광(圓光)이 점찰보를 만들어 점찰법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신문왕 때에는 육륜회가 흥륜사에서 시행되었는데, 여섯 개의 윷을 사용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점찰경』에서 설해진 세 번째 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덕왕 때 활동한 승려 진표(眞表)는 미륵보살로부터 『점찰경』과 189개의 간자를 받은 후, 금산사로 내려와 기존 법회를 간소화하여 매년 점찰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후 진표의 제자들에 의해 점찰법회가 계속 이어져 한국불교에서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 집필자 : 방정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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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다시 안과 밖의 모든 길상(吉祥)을 점찰(占察)하여 법을 닦아 익히면 곧바로 성취하니, 이것이 대계경(大契經)의 진언으로 출세간‧세간을 성취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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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緣]이 합해지기 때문에 존재하며, 조건이 사라지면 곧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업이 모이면 마음을 따라 서로 나타나 과보가 일어나는데, 잃어버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서로 호응하여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알아 선과 악의 업보(業報)를 점쳐서 제 마음을 밝게 깨달아 알고 의심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시원하게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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