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화엄경탐현기 |
|---|---|
| 한자 | 華嚴經探玄記 |
| 유형 | 문헌 |
| 키워드 | 법장, 화엄경 |
| 판본 | 목판본 |
| 시대 | 고려 |
| 간행연도 | 1243년 |
| 간행처 | 대장도감 |
| 소장처 | 경남 합천군 해인사 |
불타발타라가 한역한 60권 『화엄경』을 법장이 해설한 주석서
당나라 법장(法藏, 643~712)이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359~429)가 한역한 60권 『화엄경』을 해설한 주석서로, 『탐현기(探玄記)』·『화엄경소』라고도 한다. 제목에서 ‘탐현기’는 『화엄경』의 현묘한 뜻을 탐색하여 나타낸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법장은 중국 화엄종의 제3조로서, 이 책은 그의 사상이 원숙해진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그는 실차난타가 80권 『화엄경』을 한역하는 역장에도 참여하였으며,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敎義分齊章)』, 『화엄발보리심장(華嚴發菩提心章)』 등 다수의 화엄 관련 저술과 신라의 원효에게 영향을 받은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 등을 남겼다.
이 책은 총 20권으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을 열 가지 범주[十門]로 분석한다. 그 범주는 첫째, 『화엄경』의 가르침이 일어난 까닭을 해명하는 것으로, 「여래성기품(如來性起品)」의 설을 제시한다. 둘째, 『화엄경』이 삼장(三藏)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는 것으로, 『화엄경』은 대승 경전이지만 모든 경전을 다 포괄한다고 밝힌다. 셋째, 교를 세운 차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전의 중국 불교사에서 성립한 교판을 열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자신의 입장인 오교십종(五敎十宗) 교판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화엄경』은 원교(圓敎)와 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에 해당한다. 넷째, 교의 이익에 따른 근기를 분별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익을 얻을 근기와 이익을 얻지 못할 근기를 분별한다. 다섯째, 교체를 분별하는 것으로,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 등 열 가지를 든다.
여섯째, 종취를 밝히는 것(明所詮宗趣)으로, 법장은 『화엄경』을 인과연기 이실법계(因果緣起 理實法界)로 파악한다. 일곱째, 경의 제목을 해석하는 것으로, ‘대방광불화엄경’ 제목에 대해 열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다. 여덟째, 화엄부 경전이 번역된 경위를 밝히며, 이역(異譯)과 지분경(支分經)을 소개한다. 아홉째, 글과 뜻의 영역을 분별하며, 십현연기(十玄緣起)를 설한다. 열째, 경문을 따라서 해석한다[隨文解釋].
법장은 전통적인 경전 분류 방식인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의 삼분과(三分科)로 살펴볼 때, 『화엄경』은 서분과 정종분만 있다고 하였다. 『화엄경』이 법계에 계합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유통분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권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은 위의 열 가지 범주 중 아홉 가지 범주를 다루고, 제2권은 「세간정안품」을, 제3권은 「노사나불품」을 각각 주석하여 서분에 대한 주석을 마친다. 제4권부터 20권까지는 정종분에 해당한다. 품마다 반드시 이름을 해석하는 석명(釋名), 그 품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논리적 이유를 앞뒤 품과 관련하여 논하는 내의(來意), 품의 주제를 분석하여 밝힌 종취(宗趣), 본문의 구절을 해석하는 석문(釋文)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철저히 주석한다. 이 가운데 「십지품(十地品)」은 제9권부터 제14권까지 모두 여섯 권에 걸쳐서 가장 자세하게 주석하는데, 이는 스승인 지엄의 「수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60권 『화엄경』의 매우 상세하고 방대한 주석서로서, 중국 화엄의 대성자로 일컬어지는 법장이 정립한 화엄 교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 집필자 : 불교백과1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