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무문관 |
|---|---|
| 한자 | 無門關 |
| 유형 | 문헌 |
| 키워드 | 혜개, 공안, 간화선, 무문관, 선종, 화두 |
| 판본 | 목판본 |
| 시대 | 고려 |
| 간행연도 | 1243년 |
| 간행처 | 대장도감 |
| 소장처 | 경남 합천군 해인사 |
송나라 혜개가 선종의 공안 48칙을 편찬한 공안집
송대 임제종 선사 무문 혜개(無門慧開, 1183~1260)가 1228년에 편찬한 공안집으로,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이라고도 한다. 혜개는 학인의 청에 따라 고칙공안(古則公案)에서 48칙을 엄선하고 각 공안에 대한 평가인 평창(評唱)과 의미를 드러내는 송(頌)을 더하였으며, 이를 제자인 미연 종소(彌衍宗紹)가 편집하였다.
여기서 공안은 원래 공부안독(公府案牘)이라 하여 국가의 법령 또는 공문서, 관청의 판결 사례를 의미했으나 선종에서 조사들의 언행을 기록한 수행 지침서로 발전했다. 당대(唐代)에서 송대(宋代)에 걸쳐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권위 있는 지침으로 자리 잡았다. 공안은 화두(話頭)라고도 하며, 공안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따로 화두로 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는 대화가 하나의 공안이 되며, ‘없다[無]’라는 글자가 화두가 된다.
이 책은 1권이다. 내용은 48칙에 대해 본칙, 공안에 대한 평가인 평창, 의미를 드러내는 송의 세 가지 체제로 설명한다. 제1칙은 조주의 개[趙州狗子] 고칙인데, 일반적으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널리 알려진 공안이다. 본칙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조주가 ‘없다.’라고 대답했다.”라는 내용이다.
이 고칙에 대해 혜개는 “선을 참구하려면 조사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의 길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 풀과 나무에 의지하는 정령일 뿐이다. 그렇다면 조사의 관문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무(無)’ 자뿐이니, 이것이 선종의 한 관문이다. 그래서 이를 ‘선종무문관’이라 부른다……”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핵심을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개의 불성이여, 온전히 정령을 드러내네(狗子佛性 全提正令). 유무에 걸리면, 몸을 잃고 목숨을 잃으리라(纔涉有無 喪身失命).” 이러한 방식으로 제2칙 백장과 야호[百丈野狐], 제3칙 구지의 손가락[俱胝竪指] 등 모두 마흔여덟 가지 공안을 다룬다.
이 책은 선사들이 남긴 공안을 모아 해설한 『벽암록(碧巖錄)』·『종용록(從容錄)』과 함께 총림에서 중시되었으며, 참선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후대에도 거듭 간행되었다.
· 집필자 : 불교백과1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