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법상 |
|---|---|
| 한자 | 法相 |
| 산스크리트어 | dharma-lakṣaṇa, dharma-nimitta |
| 팔리어 | dhamma-ketu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법상종, 오위칠십오법, 오위백법 |
모든 법이 갖춘 본질적 모습이나 상태
법의 모습 또는 법의 특성이라는 뜻이다. 모든 법이 갖춘 본질적 모습[體相]이나 상태 혹은 그 의미 내용[義相]을 말한다.
법의 의미에 따라 법상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진다. 아비달마에서 법은 모든 현상적 존재의 성립 근거로서, 그 존재를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성적 실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존재를 그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한 것이 오위(五位)이고, 이 오위 각각에 소속된 법의 숫자를 합하면 칠십오법(七十五法)이 된다. 유식학파에서는 법의 내용을 오위백법(五位百法)으로 확장하여 아비달마의 달마론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유식학파에서의 법은 자성적 실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는 점에서 아비달마에서의 법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법상이라는 용어는 아비달마나 유식학파에만 한정해서 쓰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두 학파가 주로 법상의 분별에 전념했다면, 중관학파는 법상의 공성(空性)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파상종(破相宗)이라고 하였다.
유식종의 특질은 법상을 분석하거나 혹은 분류하여 설명하는 데 있으므로 또한 법상종(法相宗)이라고도 한다. 아비달마나 유식학파는 법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으며, 법상종이라고 할 때에는 유식학파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아비달마는 비담종(毘曇宗)이라고 부른다.
『주유마힐경』 권1에서는, 경에서 ‘법의 모습[法相]을 잘 이해하고 중생의 근기를 안다.’고 한 것에 대해 승조는 “모든 법의 특수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함이 없고 뭇 중생들의 서로 다른 근기를 알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화엄경탐현기』 권1에서는 돈교(頓敎) 가운데서는 모두 법상(法相)을 설하지 않고 오직 진성을 밝히며 팔식(八識)의 차별적 모습이 없다고 하였다.
· 집필자 : 박서연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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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은 어떻게 관행(觀行)을 닦아 익혀서 수도(修道)에 들어가는가? 보살의 10지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하여 안립하신 인식현상의 상[法相]과 같이 모든 여래께서 설하신 대승 십이부 경전을 섭지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눈앞에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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