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사원경제 |
|---|---|
| 한자 | 寺院經濟 |
| 유형 | 역사 |
| 키워드 | 승역, 사찰계, 원당 |
| 시대 | 삼국~조선 |
사원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과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사원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과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으로,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다.
사원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 사전(寺田), 즉 사원 토지였다. 사원은 토지를 보유하고 농지를 경영하면서 재정적 안정을 도모했고, 그 기반 위에서 이익을 늘리는 식리(殖利)나 상업 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고대부터 사전은 국가의 토지제도와 연동되었다. 국가가 사원에 토지를 분급했고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사원은 소유지를 늘려 갔다. 삼국과 통일신라의 사전에 대한 지급 및 관리 규정은 전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전시과(田柴科)가 정비되면서 사원도 국가로부터 조세를 대신 받을 권리를 갖는 수조지(收租地)를 분급 받았고 소유지를 점차 확대해 갔다. 또 토지는 물론 국가 및 시주자들이 낸 곡물과 포(布)를 기반으로 다양한 식리 활동을 전개하였고, 상업 활동이 더해지면서 상당한 수입으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고려 말에는 사원이 농장을 운영하고 대규모 전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말선초에 배불론이 일어나면서 사원의 비대한 경제력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조선 초의 억불정책으로 사원전과 사원 노비가 대거 속공되었다. 이는 사전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는데 태종 대와 세종 대를 거치며 승정 체제 안의 지정 사찰에서 분급 받은 수조지는 1만 결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고려시대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 밖에 사원의 개별 소유지는 존속했지만 그 양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6세기에 승정 체제가 폐지되면서 국가와 불교계의 공적 관계는 종지부를 찍었다.
임진왜란의 의승군 활동 후 조선 후기에는 국가에서 승려 노동력과 사찰 경제력을 활용하는 대신 불교계의 존립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쳤다. 승역(僧役)은 궁궐·산성·능묘·제방 등의 조영에 활용되었고, 종이를 납부하는 지역(紙役)이 추가되었다. 이 시기에 승려 개인 소유의 토지 등이 사찰 내에서 상속되며 재정적 기반이 되었고, 여러 형태의 사찰계(寺刹契)가 결성되어 토지를 바탕으로 이윤을 증식하고 각종 보사(補寺) 활동이 성행하였다. 또 기부 및 후원도 이어졌는데, 특히 왕실과 관련된 원당(願堂)은 잡역과 세금이 면제되고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출판 인쇄, 종이 제작, 미술 및 건축, 각종 수공업의 전문 기술을 가진 승려 장인(匠人)이 다수 배출되었다.
사원은 종교뿐 아니라 사상과 수행의 장소이면서 재화의 생산·분배·소비의 공간이자 주체이기도 하였다. 사원은 사전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쳐 얻어진 재화를 승려의 생활과 법회, 사회 구제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전각의 조성과 보수, 불상과 불화 등의 제작도 사원경제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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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건대, 그곳에 소속한 전지와 노비를 신도(新都)의 오교양종(五敎兩宗) 가운데 전지와 노비가 없는 각사(各寺)에 옮겨서 급여하고, 또 정(定)한 숫자 외의 사사(寺社)의 전지와 노비를 정한 숫자 내(內)의 각사(各寺)에 옮겨서 급여하며, 그 나머지는 속공(屬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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