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도성출입금지 해금 |
|---|---|
| 한자 | 都城出入禁止 解禁 |
| 유형 | 역사 |
| 연도 | 1895년 |
| 시대 | 조선 말기 |
| 공간 | 서울 |
| 관련인물 | 사노 젠레이, 김홍집 |
1895년에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를 해제한 조치
1895년(고종 32)에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를 해제한 조치이다.
조선 후기에는 18세기부터 승려의 도성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1895년 4월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이 조치는 한국불교의 시기 구분론에서 근대불교의 출발점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때의 해제 조치는 일본 일련종(日蓮宗)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가 내각 총리대신 김홍집에게 조선 승려도 일본 승려처럼 도성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조선 정부가 이를 수용해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황이었고, 일본불교계는 기독교 방어와 불교 수호를 명분으로 조선의 불교계를 포섭하고 일본불교를 적극적으로 포교하기 위해 나서고 있었다.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 이후 조선은 서구 열강과 잇달아 수교하며 기독교 선교를 허용하고 근대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1886년(고종 23) 6월 한불수호통상조약으로 프랑스는 조선 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이제 가톨릭 신부나 개신교 선교사들의 공개적 활동이 용인되었는데,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도성 출입금지가 해제되기 1년 전인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총리대신 김홍집이 주도한 군국기무처의 개혁안에 승려 입성금지 폐지가 안건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 조치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실현되었지만,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가 풀리자 조선 불교계는 오랜 염원이 해소되고 불교 중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하였다.
승려의 도성 출입 규제는 도성의 풍속을 유교적으로 교화하려는 조처였다. 18세기 초에 법제화되었으나 18세기 말까지도 공적 사무로 인한 승려의 도성 출입은 허용되었고, 근대기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하에 1895년에 완전히 해제되었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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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의 성시(城市) 출입은 본디 도가 아니요 관리의 산사 출입 또한 드문 일이건만. 자못 약속이나 있었던 듯 함께 자리해 유ㆍ불을 논하며 서로 기심을 잊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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