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증자증분 |
|---|---|
| 한자 | 證自證分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심분설, 상분, 견분, 자증분, 사분설 |
유가행파가 주장한 심분설 중 사분설에서 자증분을 확증하는 작용을 하는 네 번째 심분
유가행파가 주장한 심분설 중 사분설(四分說)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서 자증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심분이다. 사분설은 동아시아 유식학파의 주류 전통인 법상종에서 정통설로 인정하는 주장이다. 이 설은 인도 논사 호법(護法)의 설에서 유래한다.
증자증분을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자로 어떤 것의 길이를 재는 경우, 길이를 재는 대상은 상분(相分), 길이를 재는 주체인 자는 견분(見分)에 해당한다. 하지만 길이를 쟀다고 해서 그 자의 눈금을 확인하는 또 다른 작용이 없이, 자 스스로 자신의 눈금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곧 그 자의 눈금을 확인하는 사람의 눈이 필요하며, 이 사람의 눈이 자의 수치 곧 견분을 확인하는 자증분(自證分)에 해당한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 자증분인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자증분 또한 스스로 자신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다른 확인 작용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증분을 확인하는 다른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증자증분이다. 자증분이 직접지각에만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자증분도 직접지각일 뿐이다.
만약 동일한 논리로 증자증분 또한 확인이 필요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증자증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한 소급의 오류로 간주된다. 이러한 무한 소급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분설에서는 증자증분을 확인하는 것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자증분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 곧 자증분과 증자증분은 상호 간에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증자증분만이 상정됨으로써 사분설이 완성된다.
증자증분은 인식의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하는 심분이다.
· 집필자 : 김성철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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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왕과 심소를 상세하게 분석하면, 4분(分)이 있어야 마땅하다. 3분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고, 다시 제4의 증자증분(證自證分)이 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무엇이 제3분을 증명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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