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안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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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문화예술 |
의례를 주최하는 사찰 승단 혹은 사설조 의례문 율조
전문 범패 승단인 바깥채비와 대칭되는 어휘로 재의식을 주최하는 사찰 승단을 지칭한다. 의례문에는 법회를 개최하는 연유와 취지를 밝히는 유치문(由致文)・소성(疎聲) 등이 있다. 요즈음은 의례 전통의 단절로 안채비소리도 바깥채비 승려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하면 바깥채비 승려들의 사찰인 신촌봉원사의 경우 바깥채비가 곧 안채비이다. 이렇듯안채비・ 바깥채비라는 용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안채비소리 율조를 유치성(由致聲)・착어성(着語聲)・편게성(編偈聲)・게탁성(偈鐸聲)의 4성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유치성은 청문(請文)을 읽을 때 직촉(直促)으로 호흡을 멈추지 않고 발성하고, 착어성은 소리에 무게를 싣는 여거(勵擧)로 엄숙하며, 편게성은 성조가 높은 고자(高字)에서 소리의 끝을 드는 특징이 있어 다소 경쾌한 느낌이 들고, 게탁성은 시간을 단축할 때 목탁을 치며 촘촘히 읽어 가므로 개계성(開啓聲)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실제 재장에서 이와 같이 정확한 성조와 율적 특징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어 고하자(高下字)로 설명하기도 한다.
영남 지역에는 불보살을 향해서 부드럽고 공손하게 아뢰는 소리를 자비성(慈悲聲), 하단의 영가들에게 엄하게 설법하는 소리를 엄성(嚴聲)이라 하고, 안채비소리 4성은 없다. 반면 영남 지역에서는 홑소리와 짓소리의 선율을 지을 때 『작법구감』에 표시된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에 의한 4성을 홑소리와 짓소리에 적용한다.
최근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 제125호 삼화사 수륙재,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 서울시문화재 52호 봉은사 예수재 등에서는 주지 스님이 한글로 번역된 유치문을 직접 낭송하고, 소성(疎聲) 또한 내부 승단이 맡는 흐름이 보인다. 안채비는 의례 주최 승단을 의미하므로 이들 율조를 사설조 혹은 풍송조로 통칭하는 등, 안채비 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기도 하다.
· 집필자 : 윤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