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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식

한글건당식
한자建幢式
유형의례민속
키워드건당, 당간
세부장르의례, 민속(무형)
시대통일신라~현대
수행이 깊어져 강사의 경지에 이른 승려가, 전법 스승을 정해 그 법맥을 이어받는 의식
건당(建幢)은 ‘건립법당(建立法幢)’이라 하여 불법(佛法)의 깃발을 세운다는 뜻이다. 불법의 일가(一家)를 이루었을 때 깃발을 당간(幢竿)에 달아 도량 앞에 세워 두었던 데서 유래한다. 승려는 출가할 때 은사를 정해 득도식(得度式)을 행하며, 구족계를 받은 뒤 출가자로서 수행을 이어 가는 가운데 법계도 점차 높아진다. 오랜 수행으로 다른 이들의 사표(師表)가 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수행 정도를 인가할 수 있는 전법 스승을 정해 법맥을 계승하게 된다. 건당식은 신라 말부터 선종과 교종에서 모두 행하였고, 오늘날에도 전승되는 의식이다. 의식의 핵심 내용을 보면,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건당식을 행하고 법사로부터 법호(法號)와 의발(衣鉢: 가사와 발우)을 전해 받게 된다. 법호를 줄 때 법사는 이에 대해 해석하고, 법통 계승의 내용을 기록한 족패(族牌)를 준다. 족패에는 석가모니로부터 몇 대째로 법통을 이어받은 법손임이 기록되어 있다. 건당식 때 제자는 여러 승려 앞에서 첫 설법을 하여 자신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잘못된 건당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현재 한국불교의 건당식은 일률적인 절차에 따르기보다는, 전법사의 법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기현은 율승(律僧)의 경우 전계식(傳戒式), 선승(禪僧)의 경우 전법식(傳法式), 학승의 경우 전강식(傳講式)으로 구분하여 이에 합당한 절차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행정승의 경우는 공식적인 전법 과정이 없어, 주지 취임식인 진산식(晋山式)으로 일정 지위에 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근래에는 건당의 세속화 등 부작용을 막고 삭발 스승인 은사를 쉽게 바꾸는 것을 경계하여, 법랍 10년 이상으로 3급고시에 합격한 중덕(中德) 이상의 승려만 건당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당식은 출가수행자의 삶에 획을 긋는 통과의례로, 본래의 의미와 전통에 합당한 의식이 될 수 있도록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집필자 : 구미래

관련자료

  • 建幢의 의의와 불교적 傅法儀式
    학술논문 권기현 | 회당학보 | 12 | 서울: 회당학회. | 2007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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