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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공

한글권공
한자勸供
유형의례민속
신불이나 혼령 등에게 공양을 권하는 의식
신불이나 혼령 등에게 공양을 권하는 의식인 권공은 의례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불을 청하여 기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의례에서 ‘권공’과 ‘권공여상’이 등장한다. 권공은 공양물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진언권공과 사다라니 변공과 권공이 있고, 공양물에 따라 오신공양, 육법공양이 있다. 또 권공을 받는 대상을 넓게 보면 상위권공‧중위권공‧하위권공이 있고, 좁게 보면 특정 대상에 권하는 권공이 있다. ‘진언권공’이라는 방식은 15세기 말 『진언권공』에 나오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법계진언 ‘옴 람’을 21편 염송한다. ‘법계’는 인간 의식이 관계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라는 뜻으로, 마음과 그 대상인 일체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법계를 깨끗하게 하고자 ‘람’이라는 진언을 염송하면 법계가 청정해진다. 둘째, 공양물을 단에 올리는 진공(進供)진언을 3편 염송한다. 셋째, 변식진언을 21편 염송하여 공양물이 하늘 세계의 갖가지 최상의 맛으로 변하도록 진언의 위력이 가해져, 시방의 삼보에 공양을 바친다. 넷째, 출생공양진언 ‘옴’을 21편을 염송하는데, 한량없는 공양구들이 한량없는 삼보와 제천에 두루 공양하게 된다. 다섯째, 보공양진언 3편을 염송하여 공양하게 한다. 여섯째, 공양물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며 절을 올린다. 공양물을 바치는 순서는 ‘향(香)·등(燈)·화(花)·다(茶)·과(果)·미(米)’인데, 이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육법공양’이라고 하며, 공양물은 대승불교의 실천 행위인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육바라밀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오공양(五供養)·오신공양(五伸供養)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향기로운 꽃을 들고 그 꽃에서 나온 공양물을 드리는 것을 관상(생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공양받는 삼보에 절을 올리고, 여덟째, 공양물을 물리는 퇴공진언 3편으로 권공을 마친다.
· 집필자 : 이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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