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왕사 |
|---|---|
| 한자 | 王師 |
| 유형 | 역사 |
| 키워드 | 승정, 국사, 원융부, 무학 자초, 하산소, 승통, 대선사 |
| 시대 | 고려~조선 초 |
| 관련장소 | 운문사, 회암사 |
| 관련인물 | 충담(忠湛), 경유(慶猷), 학일(學一), 나옹 혜근, 무학 자초, 정오(丁午) |
고려시대 국왕의 스승으로 임명되었던 승려
고려시대 왕의 스승으로 임명된 승려를 왕사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승을 왕사나 국사로 책봉하여 국가적으로 존경을 표했는데, 국사는 중국에서도 있었던 명칭이나, 왕사는 태조 왕건이 충담(忠湛)이나 경유(慶猷)와 같은 선승들을 왕사로 대우하면서 고려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다.
고려시대에 국가가 불교 교단을 관리하던 제도인 승정(僧政)과 함께 왕사‧국사도 제도화된 것으로 보인다. 왕사와 국사는 교종에서는 승통(僧統), 선종에서는 대선사(大禪師)와 같이 가장 높은 승계를 가진 승려 중에서 덕과 명망이 있는 이가 임명되었다. 또한 관료와 비교하면 재상에 비견될 만큼 승단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였다. 왕사를 책봉할 때 국왕은 조정 관료들의 동의와 종문(宗門) 승려들의 공의를 얻어야 했다. 임금의 주재하에 종문의 추천을 받아 대신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왕사가 정해지면, 왕명으로 임명장인 제고(制誥)가 내려지고, 왕사에게 책(冊)을 수여하는 책례(冊禮)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왕사 책봉례가 거행되었는데, 대개 내전(內殿)에서 이루어졌다. 왕사 책봉례에서는 국왕이 관료들을 거느리고 몸소 왕사에게 제자의 예를 올렸다. 왕사에게 주어졌던 인장은 왕사가 입적할 때 다시 국가에 반납하였다.
국왕은 지방의 사찰을 왕사의 하산소(下山所)로 지정하고 경제적인 후원을 해 주었다. 왕사의 하산소가 된 사찰은 왕사의 문도들로 주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왕사에서 국사가 되기도 했고, 왕사로서 입적하면 왕명으로 국사로 추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산소로 정해진 사원에 승탑과 탑비를 조성하였다. 학일(學一)을 왕사에 책봉한 예종이 운문사(雲門寺)를 하산소로 삼고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였고, 학일이 입적한 뒤 그의 승탑과 탑비가 운문사에 조성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모든 왕사가 입적한 뒤 국사로 추봉된 것은 아니어서, 나옹 혜근의 경우 왕사로 책봉된 뒤 입적했으나 국사로 추봉되지는 않았다.
국사로 책봉되면 하산소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왕사는 개경에 머물며 국왕에게 자문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하였다. 왕사가 국왕의 스승으로 국왕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고려 전기에는 왕사가 직접 정치나 승정에 개입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원(元) 간섭기 이후 왕사에게 주지(住持) 인사와 같은 승정의 권한을 주기도 하였다. 충렬왕이 왕사로 책봉한 정오(丁午)에게 공의(共議)의 일을 일임했다거나, 공민왕이 보우(普愚)를 왕사로 책봉하고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여 사원 주지 차견에 대한 전권을 일임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고려시대 왕사나 국사는 당시 가장 유력한 종단에서 책봉되었으며, 각기 다른 종단에서 왕사와 국사를 책봉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공민왕 대 후반 이후로는 선종의 사굴산문과 가지산문에서 각각 국사와 왕사를 책봉하였다.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가 무학 자초(無學自超)를 왕사로 임명한 것을 마지막으로 왕사 제도는 혁파되었다.
고려에서 왕의 스승인 왕사로 유학자가 아닌 승려를 두었던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세속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사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그 임면권이 국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 권력, 즉 국왕이 교단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여, 고려불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제도이다.
· 집필자 : 강호선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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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家何所爲 永斷世緣務 我今辭王師 且問何處去 我本山中人 宜入山中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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