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사원전 |
|---|---|
| 한자 | 寺院田 |
| 유형 | 역사 |
| 키워드 | 성전사원, 황룡사, 해인사, 선교양종 |
| 시대 | 삼국시대~조선 |
국가의 토지제도 및 정책과 연동된, 사원이 보유한 토지
사원이 보유한 사원전(寺院田)의 성격과 위상은 불교의 성쇠에 따라 변화해 왔다. 사원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토지제도 및 정책과 연동되어 그 틀 안에서 지급되고 운영되었다. 사원전은 국가가 사원에 토지를 분급하거나 기부와 시납에 의해 형성되었고,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통해 사찰 소유 전지(田地)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삼국시대부터 사원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원전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관리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통일신라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국가의례를 거행한 성전(成典)사원인 감은사(感恩寺), 봉성사(奉聖寺), 사천왕사(四天王寺), 영묘사(靈廟寺) 등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지급되었을 것이고, 또 국왕이 사찰에 토지를 시납한 경우도 있다. 신라 중대부터 사원은 전장(田莊)을 보유했는데 황룡사(皇龍寺), 감산사(甘山寺)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해인사(海印寺)는 802년 창건 당시 애장왕이 2,500결의 막대한 전지를 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사원전이 철저히 국가의 재정 운영 체계 안에서 관리되었다. 특히 전시과(田柴科)가 정비되면서 사원도 전지에서 나오는 조세(租稅)를 거둘 수 있는 수조지(收租地)를 국가로부터 분급받았다. 고위 승계(僧階)에 오른 승려들은 국가에서 전지를 받았고, 나라에서 지정한 비보사원(裨補寺院) 등은 수조지를 받았으며, 사원 소유 토지에는 면세권이 부여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전시과가 무너지고 토지의 독점이 급증하고 농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원 또한 그 흐름에 동참했고, 그 결과 고려 말에 사원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막대한 전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조선 초 태종 대에 시행된 억불정책으로 인해 사원이 보유한 전지는 크게 줄었다. 1406년 11종 242사를 승정 체제 안에서 관리하고 11,000여 결의 보유 토지가 인정되었다. 대신 242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찰들이 가진 수조지인 사사전(寺社田)은 대거 속공되었는데 전국에서 3~4만 결이 환수되었다. 다만 사찰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전(私田) 형태의 토지는 속공 대상이 아니었다. 세종 대에 선교양종(禪敎兩宗)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원전은 더 줄었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소폭 늘어났고, 명종 대에 문정왕후에 의해 선교양종이 재건되었을 때 면세지인 사위전(寺位田)이 일시 증가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현종 때 존속하던 사원 면세지에 대한 환수조치 이후 국가의 공식적 분급은 더 이상 없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승려 사유지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사제 간에 토지가 상속되면서 사원의 경제 기반이 확충되었다. 또 왕실 및 유력자의 시납과 투탁, 토지 개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찰은 소유지를 늘려 갈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찰의 재정 확대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사찰계(寺刹契)가 조직되면서 토지를 더 늘리고 이윤을 증식할 수 있었다. 특히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된 사찰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고 면세와 잡역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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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江原道金剛山長安寺屬禪宗 正陽寺屬敎宗 其田地亦移給 但長安寺旣是大刹而以興龍寺田一百五十結 供養不足 請减古宗不緊寺社田百五十結加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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