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첩

한글도첩
한자度牒
유형역사
키워드승록사, 선교양종, 도회소, 흥천사, 흥덕사
시대고려 후기∼조선 전기
공간전국
관련장소흥천사(興天寺), 흥덕사(興德寺)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국가에서 국역을 면제하는 출가 승려의 자격을 인정해 준 제도
도첩제는 국가에서 승려 수를 관리하고 불교 교단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되었다. 고려 후기에 관단(官壇) 체제가 무너지면서 출가자 급증으로 면역(免役)의 수혜 대상자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말에 시행되었다. 조선이 개창된 후에는 승려 수를 제한하고 군정(軍丁)을 확보하기 위해 한층 강화되었다. 기록상 도첩제의 시행이 처음 보이는 것은 1325년(고려 충숙왕 12) 향리층의 출가 사례이다. 이후 도첩 발급의 대상이 일반 백성까지 넓혀졌고 승려가 되기 위한 정전(丁錢) 납부가 원칙이 되었다. 조선 초에 출가 승려가 되려면 양반 자제는 포(布) 100필, 서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의 정전을 내야 도첩을 주었다. 그 결과 승려의 범주는 면역 혜택을 받는 도첩 승려와 도첩이 없는 무자격 하급 승려로 구분되었다. 1424년(세종 6)에는 기존의 많은 불교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하고, 불교 담당 관서인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했다. 그 대신 서울의 흥천사(興天寺)와 흥덕사(興德寺)에 선종과 교종 도회소(都會所)를 두어 예조 관할하에 승과(僧科)를 시행하고 도첩을 발급하게 했다. 세조 때에는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에서 실시하는 송경(誦經) 시험에 합격하고 정전으로 포 30필을 내면 도첩을 지급했다. 시험은 『심경(心經)』, 『금강경(金剛經)』, 『살달타(薩怛陁)』를 외우는 것이었고,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 도승조(度僧條)에 명시되었다. 1492년(성종 23)에는 군역의 확보를 위해 승려가 되는 것을 엄금하면서 도첩 발급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497년(연산군 3) 도첩이 다시 지급되었지만 이후 1516년(중종 11) 『경국대전』의 도승조가 사문화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550년(명종 5) 문정왕후에 의해 선교양종이 재건되면서 도승과 승과도 다시 실시되었는데, 1566년 선교양종의 혁파와 함께 도첩제 또한 막을 내렸다. 이후 임진왜란 때 의승군의 참여 동기 유발과 공로 치하를 위해 선과첩(禪科帖)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래 승과 급제자에게 주었던 것이지만 이때는 승려 자격증인 도첩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조선 후기에는 도첩제 대신에 승려 노동력을 활용하고 승려로서의 활동을 용인하는 승역(僧役)을 제도적으로 운영했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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