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훈요십조 |
|---|---|
| 한자 | 訓要十條 |
| 유형 | 역사 |
| 키워드 | 도선, 연등회, 팔관회, 선종, 교종 |
| 연도 | 943년(고려 태조 23) |
| 시대 | 고려 |
| 관련인물 | 고려 태조, 도선(道詵) |
고려 태조가 자손들에게 유훈으로 남긴 국정운영의 열 가지 지침
943년(태조 23) 태조는 군국대사(軍國大事)를 부탁한 박술희(朴述熙)를 내전으로 불러 훈요의 유훈을 전하게 했다고 한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오는 내용은 ① 대업을 이룬 것은 모든 부처의 보호와 힘에 의지한 것이니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관리하고 불교를 잘 대우할 것, ② 도선(道詵)이 산수의 지리를 보아 정한 곳 외에 함부로 사찰 짓는 것을 금할 것, ③ 왕위는 적자(嫡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자가 능력이 없으면 다음 차례로 가거나 추대할 것, ④ 예로부터 중국의 문물제도와 예악을 따랐으나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거란은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 것, ⑤ 삼한 산천의 도움에 힘입어 대업을 이루었으니 지맥의 뿌리가 되는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를 중시하여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며 그대로 시행할 것, ⑦ 신하의 간언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며 부역과 조세를 가볍게 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해서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과 공주 금강(錦江) 바깥쪽은 산의 모양과 지세가 배역(背逆)으로 뻗어 있으니 그 지방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지 말 것, ⑨ 관료의 녹봉을 함부로 줄이거나 늘리지 말고 인사는 공정히 할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읽어 옛일을 거울삼고 지금을 경계할 것이다. 훈요 각 조항의 끝은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라는 말로 맺고 있다.
「훈요십조」에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왕업은 여러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입었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절을 짓고 주지를 뽑아 보내어 그 업을 닦게 하라.”라고 하였고, 제2조는 “도선이 터를 잡아 정한 곳 외에 절을 함부로 짓는다면 지덕을 손상해서 왕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신라 말에 다투어서 절을 지어 지덕을 손상했기에 망하게 되었으니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며 팔관은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다. 요약하면 불법을 숭상하고 땅의 기운을 보완하는 비보(裨補)사찰을 보호하되 새로 짓지 말며, 연등회와 팔관회를 준수하라는 내용이다. 이처럼 왕업을 위해 불교를 믿을 것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사찰을 세우거나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교단의 권력화에 대해서는 경계했음을 볼 수 있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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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名道詵。字玉龍。號烟起。姓崔氏。朗州鳩林村人也。其母崔氏。冬喫於井瓜娠。生無父。從母姓。生而棄林。衆鳩乳養。異而復收。因名鳩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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