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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한글원당
한자願堂
유형역사
키워드능침사
시대조선
조선시대 왕실불교의 상징으로 사원 내에 조성된 발원의 공간
원당(願堂)은 조선시대 왕실불교의 상징이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곳이었다. 사원 내에 마련된 ‘간절히 빌고 기원하는 특정 공간’으로서 원당주(願堂主)를 위한 독점적 발원을 했다. 고려시대에는 왕족과 귀족층의 원찰(願刹)이 있었지만, 조선의 원당은 왕실에 국한되었는데 원당주는 선왕과 선후, 국왕과 비빈, 왕자와 공주, 그리고 왕실의 종친(宗親)까지 포함한다. 원당의 존재는 유교로는 해결할 수 없던 내세 추복의 염원을 불교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현세를 넘어 내세까지 효의 실천이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왕실의 재회나 불교 의례를 대신해 주는 곳이 원당이었기에 조선 왕실은 내수사(內需司)를 통해 원당을 세우거나 예조를 거쳐 공적으로 설립하기도 했다. 어느 경우든 봉안할 대상과 원당을 둘 사찰이 결정되면 왕의 교지나 관청의 공문서가 내려졌다. 원당은 독립된 전각을 세우거나 기존의 불전에 함께 두어지기도 했다. 전각의 내부에는 불상과 불화 외에 원당주의 위패, 진영, 글씨 등이 봉안되었다. 불전에 모셔진 주존불은 대개 아미타불로서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했고, 조선 후기에는 득남을 기원하는 기도처가 되기도 했다. 원당주의 명복을 비는 원당은 역대 국왕들인 조종(祖宗)의 유훈을 내세워 조선 말까지 계속 이어진 왕실불교 신앙의 거점이었다. 능침사(陵寢寺) 등을 포함해 조선시대에는 총 250개에 달하는 왕실 원당이 기록에서 확인된다. 조선 후기만 해도 79개 사찰에 103개의 왕실 관련 원당이 내수사나 예조의 주관하에 새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원당의 유형은 능침, 축원, 호국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효행을 위한 기복 불사의 성격을 가졌다. 그렇기에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된 사찰은 많은 토지를 보유했고 면세와 잡역(雜役)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또 지방관이나 토호의 사적인 침탈이 금지되었고, 원당 사찰의 중창 비용 마련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 대가로 원당 사찰은 전답의 소출이나 특산물을 진상함으로써 왕실과 각 궁방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불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었다. 왕실과 원당의 긴밀한 경제적 유착 관계로 인해 원당을 혁파해야 한다는 거듭된 건의와 시행 조치가 있었음에도 조선 말까지 많은 원당들이 존속했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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