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도승 |
|---|---|
| 한자 | 度僧 |
| 유형 | 역사 |
| 키워드 | 승록사, 선교양종, 도회소, 흥천사, 흥덕사 |
| 시대 | 고려 후기∼조선 전기 |
| 공간 | 전국 |
| 관련장소 | 흥천사(興天寺), 흥덕사(興德寺) |
국가에서 도첩을 발급하여 출가 승려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 또는 그 승려
원래 사전적 의미의 도승은 ‘득도위승(得度爲僧)’의 준말로 득도식(得度式)을 올리고 수계(受戒)를 하여 정식 승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불교가 국가 제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던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에서 출가 승려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 또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도첩을 받은 승려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승려에게 도첩을 주는 도승이 남북조를 거쳐 당나라 때 정비되었다. 한국에서는 관단(官壇)에서 수계를 받다가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출가자가 급증하자 면역(免役)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고려 말에 도첩제가 시행되었다. 1325년(고려 충숙왕 12) 향리층의 출가 사례에서 처음 보이며, 이후 도첩 발급의 대상이 백성으로 넓혀졌고 도승을 위해서는 정전(丁錢)을 납부해야 했다.
조선 개국 후에는 도승의 조건이 더 강화되어 출가 승려가 되려면 양반 자제는 포(布) 100필, 서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의 정전을 내야 했다. 1424년(세종 6)에는 불교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하고 선종과 교종에 각각 18개씩, 총 36사를 승정 체제 안에 두었다. 또 기존의 불교 담당 관서인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의 흥천사(興天寺)와 흥덕사(興德寺)에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都會所)를 두어 예조 관할하에 도승을 행하고 승과(僧科)를 치르게 했다. 이때 정식 승려 수는 선종 1,970명, 교종 1,800명의 총 3,770명으로 정해졌다.
세조 때에는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에서 실시하는 송경(誦經) 시험에 합격하고 정전으로 포 30필을 내야 도승이 허가되었다. 시험은 『심경(心經)』, 『금강경(金剛經)』, 『살달타(薩怛陁)』를 외우는 것이었고,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 도승조(度僧條)에 명시되었다. 이후 1516년(중종 11) 『경국대전』의 도승조가 사문화되면서 폐지되었다가, 1550년(명종 5) 문정왕후에 의해 선교양종이 재건되면서 도승과 승과도 다시 실시되었고, 1566년 선교양종의 혁파와 함께 조선의 공식적인 도승 제도는 사라졌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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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僧試選。法雖始於祖宗。然不愆不忘率由舊章非謂是也。上曰選僧度僧雖非正道。然自祖宗朝行之已久。不可一朝輕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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