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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

한글교종
한자敎宗
유형역사
키워드흥덕사, 봉선사, 표훈사, 청허 휴정, 사명 유정
연도1424년(세종 6)
시대조선 전기
관련장소흥덕사(興德寺), 봉선사(奉先寺)
관련인물세종, 중종, 명종, 문정왕후
조선 세종 대에 여러 불교 종파를 합쳐서 만든 선교양종 중 교종 종파
1424년(세종 6) 불교의 7개 종파를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선교양종으로 통합했다. 이때 기존의 불교 담당 관서인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하고 서울 흥천사(興天寺)와 흥덕사(興德寺)에 각각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都會所)를 두어 예조의 관할하에 승과(僧科)의 시행과 승려 인사 등을 담당하게 했다. 승과의 시험 교재는, 선종은 『전등록(傳燈錄)』과 『선문염송(禪門拈頌)』, 교종은 『화엄경(華嚴經)』과 『십지론(十地論)』이었다. 교종은 7개 종파 중 화엄종(華嚴宗)·자은종(慈恩宗)·중신종(中神宗)·시흥종(始興宗)을 합친 것으로 선종과 교종에는 각각 18개씩, 총 36사를 지정하여 승정 체계 안에 두었다. 도첩(度牒)을 받은 정식 승려 수는 선종이 1,970명, 교종은 1,800명, 모두 3,770명으로 정해졌고, 사사전은 선종 4,250결, 교종 3,700결을 합쳐서 7,950결이 허용되었다. 교종 도회소인 흥덕사의 경우 거주승은 120명, 토지는 250결로 정해졌다. 유후사(留後司)인 광명사(廣明寺)에는 원래 있던 토지 100결에 추가로 100결을 지급하고, 거주승 100명을 인정해 주었다. 그 밖에 감로사(甘露寺), 연경사(衍慶寺), 영통사(靈通寺), 소요사(逍遙寺), 장의사(藏義寺), 속리사(俗離寺), 해인사(海印寺), 월정사(月精寺), 신광사(神光寺), 영명사(永明寺) 등도 각각 전지의 결수와 거주승의 수가 정해졌다. 그중 금강산 표훈사(表訓寺)는 원래의 토지 210결에 90결이 추가되고 150명의 거주승을 인정받아, 교종의 공인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 되었다. 성종 초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선교양종과 도승(度僧), 승과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연산군 대의 우발적 파행을 겪으며 양종 도회소는 경기도 광주 청계사(淸溪寺)로 이전되고, 승과도 중단되었다. 중종 대에는 민심 회유를 위해 불교계를 포섭하려 했지만, 조광조(趙光祖) 등 기묘사림(己卯士林)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승정 체제는 막을 내렸다. 1512년(중종 7)에 선교양종과 도회소가 혁파되었고, 1516년에는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조항이 폐기되었다. 1550년(명종 5)에는 문정왕후에 의해 선교양종이 다시 세워졌고, 도승과 승과도 재개되었다. 이때 교종은 수진(守眞)이 판사(判事)로 임명되었고,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奉先寺)가 교종의 본사로 지정되었다. 승과를 통해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과 사명 유정(四溟惟政, 1544∼1610) 등이 배출되어 이후 불교계를 이끌었고, 도승을 통해 불교계의 인적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565년 문정왕후 사후 반대 상소가 빗발치면서, 이듬해에 선교양종이 폐지되었고 국가에 의한 승정 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 집필자 :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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