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삼십본산(삼십일본산) |
|---|---|
| 한자 | 三十本山(三十一本山) |
| 유형 | 역사 |
| 키워드 | 사찰령 |
| 연도 | 1912년 |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
| 관련장소 | 30(31)본사 |
일제강점기에 전국 사찰을 30(31)본사와 소속 말사의 30(31)본산으로 편성한 제도
일제는 1911년 6월에 「사찰령」을 공포하고 7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했다. 사찰령에서는 사찰의 병합·이전·폐사를 조선 총독의 허가사항으로 했고 전법 및 포교와 관련된 종교적 용도 이외에는 사찰 공간의 사용을 금했다. 또 토지와 건물 및 문화재의 처분과 사법(寺法)의 제정도 총독의 인가를 얻게 했다. 사찰재산의 관리와 운영 책임은 해당 사찰 주지에게 있었지만, 본사 주지의 임명은 총독의 인가가 필요했고 말사 주지의 임용 또한 지방 장관의 추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전국 모든 사찰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조선 총독이 장악하게 한 것으로, 불교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로막고 식민 통치를 위해 총독부에서 불교계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해인 1912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불교 선교양종’이라고 종명을 정하고 본말사법을 시행하면서 30본산을 출범시켰다. 30본산제는 전국의 1,300여 사찰을 대상으로 하여 30개 본사를 지정하고 각 본사의 소속 말사를 편제해 본사에서 관리하게 하는 제도였다. 본말사법의 제9장 포교에서는 “종지를 높여 중생을 선도하고 사은(四恩)에 보답하는 신념수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면서 ‘천황폐하 성수만세’의 존패를 본존 앞에 봉안하고 매일 축원하고 찬양할 것을 명기했다. 이처럼 사찰령과 본산 체제는 정교일치적 특성이 강했으며,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 가운데 국가불교적 성격을 지녔다.
30본산의 본사는 경기도의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용주사(龍珠寺)·전등사(傳燈寺), 충청도의 마곡사(麻谷寺)·법주사(法住寺), 강원도는 건봉사(乾鳳寺)·월정사(月精寺)·유점사(楡岾寺), 함경도의 귀주사(歸州寺)·석왕사(釋王寺), 황해도는 성불사(成佛寺)·패엽사(貝葉寺), 평안도는 법흥사(法興寺)·보현사(普賢寺)·영명사(永明寺)였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대흥사(大興寺)·백양사(白羊寺)·송광사(松廣寺)·선암사(仙巖寺), 전라북도는 보석사(寶石寺)·위봉사(威鳳寺)였고, 경상남도는 범어사(梵魚寺)·통도사(通度寺)·해인사(海印寺), 경상북도는 고운사(孤雲寺)·기림사(祇林寺)·김룡사(金龍寺)·동화사(桐華寺)·은해사(銀海寺)였다.
1915년에는 서울에 30본산 연합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1922년에는 30본산의 중앙 기구로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24년 11월 20일 사찰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선암사의 말사였던 전라남도 구례의 화엄사(華嚴寺)가 본산으로 승격되어 31본산이 되었다.
· 집필자 : 김용태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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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寺刹令에依하야朝鮮佛敎를禪敎兩宗의名義下에三十一大本山의寺法을認可한것은即朝鮮佛敎그것의由來歷史를尊重應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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