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법집별행록절요과목 병입사기 |
|---|---|
| 한자 | 法集別行錄節要科目 幷入私記 |
| 유형 | 문헌 |
| 키워드 | 有一 |
| 판본 | 목판본 |
| 시대 | 조선 후기 |
| 간행연도 | 1796년(정조 20) |
| 간행처 | 미상 |
| 소장처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조선 후기 유일이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 병입사기』의 과목을 나누어 풀이한 주석서
조선 후기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이 보조 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법집별행록절요 병입사기』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과문을 만들고, 과문에 의해 과도를 작성하였으며, 그 순서에 따라 풀이한 주석서이다. 1796년(정조 20)에 간행된 발행지 미상의 목판본을 저본으로 『한국불교전서』에 수록하였다.
이 책은 1권 1책으로 『법집별행록절요 병입사기』와 합철되어 있다. 회암 정혜(晦庵定慧, 1685~1741)의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와 같은 형식으로 풀이하였지만 과목을 나눈 것이 그와는 다르다.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먼저 『법집별행록』의 큰 뜻을 서술하고[初懸叙大意], 과목을 나누어 본문을 풀이하였다[節釋本文]. 먼저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 병입사기』를 교(敎)에 의지해 마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중하(中下) 근기를 위한 책이라고 보았다. 이전에 통상적으로 주석할 때는 총론·별석·결문 등 3분법으로 분과하였으나, 유일은 2분으로 하였다. 이는 『법집별행록』의 대의가 4종의 해행(解行)과 4종의 득실(得失)이라는 두 가지를 밝힌 것이며, 그 득실은 다시 인(人)·법(法) 2문(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법에는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인에는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근기가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눈다고 하였다. 유일의 2분법에 의한 분과는 내용의 구성에 따른 분류임을 알 수 있다.
본문 해석에서도 설암 추붕(雪巖秋鵬, 1651~1706)이나 정혜와는 관점을 달리한다. 『선원제전집도서』의 설명에서 밝힌 것처럼 『법집별행록절요』 역시 돈오점수가 핵심이며, 돈오점수는 이지(理智)가 아니라 수행이 주가 되는 사지(事智)라는 것이다. 이는 정혜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유일은 여러 곳에서 추붕과 정혜의 오류를 언급하는데, 추붕이 몇 구를 추가하여 읽어야 한다는 곳에서는 추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고, 정혜가 과목을 잘못 나눈 것은 원문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밝혔다. 유일의 『법집별행록절요』 사기(私記)는 단순한 자구만 주석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문헌 전체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책은 종밀과 지눌의 사상을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했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며, 선종사 연구에 중요한 문헌이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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