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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고적기

한글범망경고적기
한자梵網經古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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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太賢
신라 태현이 대승계를 설한 『범망경』을 풀이한 주석서
신라 태현(太賢, ?∼?)이 대승계(大乘戒)를 설한 『범망경』을 풀이한 주석서이다. 1920년 중국 북경각경처(北京刻經處)에서 간행한 『청구법집(靑丘法集)』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하고, 『속장경』 제1편 60투(套) 3책 수록본과 『신수대장경』 제40권 수록본 등을 대조, 교감하여 『한국불교전서』에 수록하였다. 이전의 『범망경』 하권 또는 『보살계본(菩薩戒本)』만을 주석한 지의(智顗, 538∼597)·원효(元曉, 617∼686)·승장(勝莊, ?∼?)·의적(義寂, 681∼?)·법장(法藏, 643∼712) 등과 달리 태현은 이 책에서 『범망경』 전체를 주석하였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를 두루 참조하였지만, 이를 답습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음을 밝히기 위해 고적기(古迹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책은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은 일곱 문으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첫째 「시처(時處)」로 『범망경』이 설해진 시기와 장소를 밝혔고, 둘째 「기근(機根)」은 『범망경』의 설법 대상을 보살종성(菩薩種性)의 발심(發心)한 이들이라 하였으며, 셋째 「장섭(藏攝)」은 이 경이 보살장(菩薩藏)과 비나야(毘奈耶, 律)에 포함되는 것이고, 넷째 「번역(飜譯)」은 『범망경』이 한역된 계기와 사정을 정리하였으며, 다섯째 「종취(宗趣)」는 이 경이 심행(心行)을 종(宗)으로 삼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證覺利生]을 취(趣)로 삼는다고 하였고, 여섯째 「제명(題名)」이니 ‘「범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 제10’이라는 제목에 대해 ‘범망경’은 총명(總名)이고 ‘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 제10’은 개별적인 품명이라 정의하고 그 뜻을 자세히 풀이했으며, 일곱째 「본문(本文)」은 『범망경』 본문을 따라서 자세히 풀이하였다. 본문을 풀이하는 데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유가계(瑜伽戒)를 인용하여 무위범(無違犯)의 사례를 제시하고 『섭대승론』, 『대승장엄경론』 등 대승 경론에서 밝힌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승장·의적이 인용한 부분을 상당 부분 따른 것에서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의의 주석은 천태종·정토종에서 많이 인용하였는데, 이 책은 율종·법상종·진언종 등에서 중시하였다. 특히 일본 최초의 『범망경』 주석서인 젠슈(善珠, 723∼797)의 『범망경략소(梵網經略疏)』는 거의 태현에 의지하고 있으며, 에이존(叡尊, 1201∼1290)의 『범망경고적기과문보행문집(梵網經古迹記科文補行文集)』 등을 비롯한 60여 부의 말소(末疏)가 전해질 만큼 태현의 영향은 컸다. 이 책은 대승 계율과 『범망경』 관련 연구에서 신라와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신라 계율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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