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간폐석교소 |
|---|---|
| 한자 | 諫廢釋敎疏 |
| 유형 | 문헌 |
| 키워드 | 백곡 처능, 대각등계집 |
1661년경 처능이 현종의 불교 탄압이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올린 상소
조선 현종(1659~1674)의 불교 탄압의 부당함에 항의하여 백곡 처능(白谷處能, 1617~1680)이 지은 상소문이다. 1683년(숙종 9) 초간하고 후대에 중간한 『대각등계집(大覺登階集)』 권2에 실려 있다.
현종은 척불정책을 통해 1660년에 양민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고, 승려가 된 자를 환속시켰으며, 1661년 정월에는 문정왕후에 의해 보호받았던 비구니 사찰인 자수원(慈壽院)과 인수원(仁壽院)을 없애고, 40세 이하의 여승은 모두 환속시켜 결혼하게 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성 밖으로 내쫓았다. 봉은사(奉恩寺)와 자수원에 봉안했던 열성위패(列聖位牌)를 땅에 묻고, 봉은사 및 봉선사(奉先寺)까지도 철폐하려 하였다. 처능은 이와 같은 현종의 폐불 조치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간하기 위해 상소문을 쓰게 되었다.
이 상소문은 먼저 국왕이 폐불을 행하려는 근거로 ① 불교가 이방의 것이고, ② 상고의 법이 아니며, ③ 윤회를 설하고, ④ 정치를 혼란시키며, ⑤ 승려가 용역을 피하는 것 등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불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조목조목 피력하였다.
처능은 8천여 자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대문장으로 척불의 부당성과 불교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불교를 논박하는 주요 근거로 승단의 재력과 인력의 소모를 내세웠는데, 그 논리가 타당하지 못함을 논파하였다. 나아가 유교적 요소로써 불교를 이해하려는 원융적(圓融的) 태도를 보여, 유교의 성명설(性命說)・인의설(仁義說)을 그대로 적용하여 불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국왕에게 폐불의 부당함과 불교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이 「간폐석교소」가 유일하다.
비록 이 상소문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봉은사와 봉선사가 철폐되지 않고 현종의 불교에 대한 박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손꼽는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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