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무량수경의소 |
|---|---|
| 한자 | 無量壽經義疏 |
| 유형 | 문헌 |
| 키워드 | 법위, 무량수경, 정토 사상, 극락, 극락왕생 |
| 판본 | 인쇄본 |
| 시대 | 현대 |
| 간행연도 | 2009년 |
| 간행처 | 서울 |
| 소장처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통일신라 법위가 저술한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
통일신라 법위(法位, ?~?)가 저술한 인도 승려 강승개(康僧鎧, Saṅghavarman) 한역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복원본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일본 학자 에타니 류카이(惠谷隆戒)가 일본 승려들의 저술에 인용된 구절을 모아 절반가량을 복원했다. 쇼소인(正倉院) 문서에 의하면 768년(神護景雲 2)에 일본에서 처음 서사(書寫)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책은 경전을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의 셋으로 나눈 후 경의 문구를 해석하였다. 경전에 나오는 법장비구(法藏比丘)가 성불하기 전 세운 48원(願) 하나하나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고 13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제18~20원을 중요시하여 각각 상삼품(上三品)・중삼품(中三品)・하삼품(下三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왕생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제18원의 10념에 주목하여 이를 『미륵소문경(彌勒所問經)』에 나오는 자심(慈心)과 비심(悲心) 등의 10념이라 보고,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의 무량수불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과 구별하였다. 이는 제18원이 상삼품인(上三品人)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칭명염불에 의한 왕생은 제20원의 하삼품인에 배정하였다.
법위는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는 일념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별시의(別時意)이지만, 일념은 10념의 인(因)이 되고, 10념이 차면 바로 왕생할 수 있으므로 별시의가 아니고 극락왕생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통분에서 불법(佛法)이 없어진 뒤에도 이 경만은 100년 동안 남아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풀이하면서 정법(正法) 500년, 상법(像法) 1천 년, 말법(末法) 1만 년이라는 설을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법위는 자력에 의해 왕생할 수 있음을 밝혀 통일신라 정토사상의 전통을 확립하고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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