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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의상법사법성게과주

한글대방광불화엄경의상법사법성게과주
한자大方廣佛華嚴經義湘法師法性偈科註
유형문헌
키워드도봉 유문, 의상, 화엄경, 법성게,
시대미상, [조선 후기]
간행연도미상
간행처전남 순천 송광사
소장처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복사본)
조선 후기 유문이 의상의 『법성게』에 과단을 나누고 풀이한 주석서
조선 후기 도봉 유문(道峰有聞, ?~?)이 의상(義湘, 625~702)의 『법성게』에 과단을 나누고 풀이한 주석서이다. 1809년(순조 9)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발행지 미상의 필사본이다. 제목의 ‘과주(科註)’ 두 자는 『한국불교전서』 편자가 보입한 것이다. 이 책은 의상의 『법성게(法性偈)』 30구 전체를 다섯으로 분과(分科)하여 주석하였다. 즉 법성게 제1~18구는 총상(摠相)으로서의 법체(法體), 제19~21구는 교주(敎主)의 개화(開化), 제22~24구는 교화되는 근기의 이익, 제25~29구는 위의 뜻을 중첩해서 맺음, 제30구는 새로움을 떨치고 근본으로 나아감(拂新就本)이다. 유문은 이를 다시 법성과 관련지어 차례로 조술법성(祖述法性)·개시법성(開示法性)·오입법성(悟入法性)·자기법성(自己法性)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법성이 원융하므로 이사무애(理事無碍)하고 사사무애(事事無碍)하게 된다고 하며, 법성에 두 모습이 없음을 설파한 것과 이사가 무분별한 도리로써 법계를 원만히 증득하도록 한 것이 화엄무장애를 꿰뚫어 본 의상의 안목이라고 한다. 이 책은 의상의 『법성게』에 대한 조선 후기의 주석서로 근대에 강원의 교재로 활용되는 등 조선 후기 화엄학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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