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한국불교태고종 |
|---|---|
| 한자 | 韓國佛敎太古宗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대륜세영, 금강경, 화엄경, 태고보우, 원융, 보살불교, 교임 |
태고 보우를 종조로 하는 우리나라 불교 종단 중 하나
고려 말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의 이념을 계승한 우리나라 불교 종단 가운데 하나이다. 1970년에는 종조(宗祖)의 사상과 법맥을 계승하고자 그의 명호(名號)에 근거해 종명(宗名)을 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한국불교태고종’을 문화공보부에 신청하였고 승인받게 된다. 당시 초대 종정으로 대륜 세영(大輪世榮, 1883~1979)이 추대되었다.
태고종은 태고 보우를 종조로 하기 때문에, 그의 원융(圓融) 사상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敎)와 선(禪), 정토(淨土)와 선,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의 통섭(統攝)을 지향한다. ‘진보적 종단’을 표방하며, 개인적인 수행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중생 구원 역시 중시한다. ‘대승교화종단’으로서 보살불교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에 따라 출가하지 않고도 개인적인 수행 도량을 마련해 수행과 대중 교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임(敎任)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태고종 종헌 제1조에서는 종단의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韓國佛敎太古宗)’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奉體)하고 태고 종조의 종풍을 선양해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삼는다고 밝힌다. 소의경전(所依經典)은 “『금강경(金剛經)』과 『화엄경(華嚴經)』으로 한다.”고 제4조에서 적시한다.
태고종의 법계(法階)와 관련해서는 종헌·종법 승니법 제27조에 자세하다. ‘5급(大選, 5년 이상)-4급(中德, 10년 이상)-3급(大德, 15년 이상)-2급(宗德, 20년 이상)-1급(宗師, 30년 이상)-특별급(大宗師, 40년 이상)’으로 나뉜다. 법계에 따라 가사에도 차이를 보인다. 모든 법계의 승려들은 홍가사(紅袈裟)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미는 13조 이하, 대선·중덕은 17조 이하, 대덕·종덕은 21조 이하, 종사·대종사는 25조 이하’ 가사를 착용해야 한다.
총무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法輪寺)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설치되어 있고, 대표 사찰로는 군산 동국사(東國寺), 담양 용화사(龍華寺) 등이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