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종회 |
|---|---|
| 한자 | 宗會 |
| 유형 | 용어 |
불교 종단의 대의 입법기구이자 재정 기능 수행 기구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구로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각 종단의 법률이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관이다. 각 종단의 현실에 따라 중앙종회·종의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종회제도가 존재하며, 지역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종회로 분화되기도 한다.
종회제도는 집행부의 전제적 권력을 제한하여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종단 운영에 더 많은 종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도 주권의 원리를 충족시킨다. 종회는 입법·재정·통제·인사·자율 기능 등을 갖는다. 즉 종회는 종헌 개정의 발의·의결권과 종법의 제정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종헌·종법 같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입법 기능과 함께 종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재정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각 종단의 종회는 예산심의·확정권 및 결산심사권을 통하여 재정 기능을 수행한다. 종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종정(宗政)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종회는 본래 입법 기능과 재정 기능을 중심 과제로 삼지만 점차 종정 통제 기능이 중요한 기능으로 요청되고 있다. 종회가 갖는 통제 기능은 불신임의결권·종정감사권 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종회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종단 산하 다른 기관의 인사결정권도 지니며, 종회 내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갖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회는 ‘중앙종회’라고 한다. 직선직 의원 51명과 비구니 의원 10명, 직능직 의원 20명, 모두 81명의 중앙종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종단의 입법기관이자 종도의 대의기구이다.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입법이나 종단의 주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합의체 종헌 기관이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