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회과법 |
|---|---|
| 한자 | 悔過法 |
| 산스크리트어 | pratideśanīyā dharmā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참회, 바라제제사니, 처벌, 승가, 율장 |
율장의 바라제제사니를 어기면 한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해야 하는 조목
산스크리트어 ‘쁘라띠데샤니야(pratideśanīyā)’는 율장의 바라제제사니를 의미한다. 주로 출가자의 식생활에 관한 네 가지 조항(비구니 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면 한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네 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가자가 마을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음식을 만들게 하거나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② 재가자의 공양청에 비구니가 음식을 나누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③ 초대받지 않고 재가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면 안 된다. ④ 문제가 생길 만한 곳에서 재가자와 식사하면 안 된다.
승가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받아먹으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출가자의 위의(威儀)가 손상되거나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출가자는 복식이나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재가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출가자가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장소에 있거나 의심받을 만한 사람과 있다면 이는 출가자 개인은 물론 승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식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회과법은 참회법(懺悔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율장의 바라제목차에서 금지한 각 조목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라이는 승가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승잔은 추방까지는 아니어도 승가 내에서 모든 권한을 잃고 별도의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죄이다. 이에 비해 바라제제사니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가벼운 잘못은 한 명의 출가자에게 고백하거나 참회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회과법은 참회와 처벌을 잘못의 크기에 따라 규정한 것인데, 이는 자신이 한 잘못의 크기를 모르고 가볍게 참회하거나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가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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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자기 손으로 이러한 음식을 받아먹되 목구멍에 넘기면 바라제제사니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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