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홍법삼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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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 弘法三軌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묘법연화경, 오종법사 |
석존 입적 후 ??법화경??을 전파하는 법사들이 지녀야 할 세 가지 마음 자세
궤(軌)란 기차의 궤도와 같이 따라야 할 길이나 법칙이라는 의미로서, 믿기 어려운 실상 묘법을 설한 『법화경』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 자세를 법칙처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홍법삼궤이다. 의좌실(衣座室)삼궤, 홍경삼궤, 홍교삼궤 등이라고도 한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법사품(法師品)」 제10에서 석가세존께서 약왕보살에게 설한 내용으로, 석존이 입적한 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려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 유화인욕심(柔和忍辱心), 일체법의 공함이라는 세 가지로서 각각 여래의 방에 들어가는 것, 여래의 옷을 입는 것, 여래의 자리에 앉는 것에 비유되었다. 여기에 안주한 다음이라야 게으른 마음을 품지 않고 (법사로서) 보살들과 사부대중에게 이 『법화경』을 자세히 설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대자비심이란 자신에게 갖추어진 불성을 망각한 채 생로병사를 거듭하는 중생에게 윤회에서 해탈하는 작은 이로움이 아니라, 일체중생과 함께 성불하고 불국정토를 이룩한다는 큰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유화인욕심이란 믿을 수 없는 허망한 내용을 설한다고 비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전해 준다고 찬탄하는 것에 동요되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법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일체법의 공함이란 법을 전하는 주체나 법을 듣는 대상, 또 법의 내용이 모두 본래 공임을 말한다. 즉 석존이 설한 일체 교법에 대해 소승과 대승, 거친 법과 오묘한 법이라는 등의 우열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바탕 위에서 『법화경』에 대한 집착이 없고, 설법자나 청법자에 대한 분별 의식도 없이 무상(無相)에 편안히 안주하여 법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화경』 해석의 권위자인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는 “자비는 중생을 덮어 주고 은혜로움이 자신에게 돌아오므로 방[室]에 비유했고, 인욕은 상대의 악을 막고 자신의 추함을 가려 주므로 옷[衣]에 비유하며, 공에 안주해야 타인을 안심케 하여 자신도 남도 편안하므로 자리[座]에 비유한다.”고 풀이하였다.
· 집필자 : 최기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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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문구(妙法蓮華經文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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