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행주 |
|---|---|
| 한자 | 行籌 |
| 산스크리트어 | śalākā-cāraṇ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쟁사, 칠멸쟁, 주, 비밀행주, 절어행주 |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를 해결하는 일곱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다인멱죄에서 실행하는 투표를 가리키는 말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를 해결하는 일곱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다인멱죄(多人覓罪)에서 실행하는 투표를 가리킨다. 다인멱죄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투표 결과로 쟁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승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쟁사는 언쟁(言諍), 멱쟁(覓諍), 범쟁(犯諍), 사쟁(事諍)의 네 가지가 있다. 언쟁은 출가자들이 붓다가 설한 교리나 계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멱쟁은 출가자가 다른 출가자에게 계를 파괴하고 수행을 파괴하며, 올바른 견해를 파괴하고 올바른 생활수단을 파괴한 죄를 따져 물으면서 비난하고, 그 대상이 된 사람이나 다른 출가자가 그것에 대해 비난하고 풍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범쟁은 어떤 출가자가 계를 어겼을 때 그 위범 여부에 대해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사쟁은 승가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나 법회, 행사 등에 대해 절차상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율장 「멸쟁건도(滅諍犍度)」에 따르면 이러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를 칠멸쟁법(七滅諍法)이라고 한다. 일곱 가지란 첫째 현전비니(現前毘尼)이고 둘째 억념비니(憶念毘尼)이며, 셋째 불치비니(不痴毘尼)이고 넷째 자언치(自言治)이며, 다섯째 다인멱죄(多人覓罪)이고, 여섯째 멱죄상(覓罪相)이며, 일곱째 여초부지(如草覆地)이다.
이 가운데 다인멱죄는 다인어(多人語)라고도 한다. 다른 멸쟁법과는 달리 문제에 대해 출가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다인멱죄는 특정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부류들이 생겼을 때 두 집단을 전부 모아 서로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까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단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다수결의 방법에 따라 해결하게 한다.
다수결의 투표 방식이므로 투표용지가 필요한데 이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籌, śalākā)’이다. 주는 일반적으로 나뭇가지를 사용하는데, 대나무를 자른 것이나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행주는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나 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다인멱죄로 투표할 때 그 진행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밀행주이다. 행주인(行籌人: 투표를 진행하는 출가자)이 투표자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내용을 공지하고 크기나 색상으로 구별된 행주를 보여 주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둘째, 이어(耳語)행주이다. 역시 행주인이 투표자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내용을 공지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서, 투표자에게 자신이 집은 행주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 셋째, 공개행주이다. 다인멱죄에서 여법설자(如法說者)를 지지하는 수가 명백하게 많을 때 시행한다.
행주를 사용하는 갈마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승가는 화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전에 서로가 참회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승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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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이제 아무 비구가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기에 능히 여러 스님들을 위하여 제비를 돌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만일 스님들이 때에 이르렀으면, 제가 아무 비구를 세워서 제비를 돌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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