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학처 |
|---|---|
| 한자 | 學處 |
| 산스크리트어 | śiksāpada |
| 팔리어 | sikkhāpad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계율, 바라제목차, 율장, 수계, 승가, 출가자 |
율장의 조문을 가리키는 말
율장의 조문을 가리키는 말로, 이 조문을 모아 놓은 것을 바라제목차라고 한다.
승가의 출가자에는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식차마나(式叉摩那)의 다섯 부류가 있다. 각 부류는 서로 다른 계율을 받는데 이는 수행의 단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다. 정식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는 구족계라고 하여 승가의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바라제목차의 조목으로 구성된 것을 받는다. 이를 율 또는 율장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예비승인 사미, 사미니는 사미십계라고 하여 승가 생활에 기본이 되는 조목만을 받는데, 이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가 생활에 적응할 시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식차마나는 사미니가 비구니가 되기 전에 받는 여섯 가지 계인데, 수계의 이유보다 여성이 갖는 생리적 현상을 확인하여 비구니가 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학처는 이처럼 각 출가자가 때에 맞게 수계하고 그 기간에 계행을 익히며 출가자로서 수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다. 학처는 승가의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지녀야 하고 그에 따라 수행 생활을 이어 가야 하는 승가 규율 전체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승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표현에는 학처를 지니고 있고 그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각 학처에는 그에 맞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각 수행 단계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다르므로 학처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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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열 가지 이익을 보았노라.……정법이 오래 머무르리라. 모든 성문 제자들을 위하여 비내야(毗柰耶)에 그 학처(學處)를 제정하여 이와 같이 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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