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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거

한글하안거
한자夏安居
산스크리트어vārṣika, varṣa
팔리어vassa
유형용어
키워드안거, 동안거, 금족
여름 3개월 동안 하는 안거
우리나라의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여름 3개월 동안 시행된다. 90일 동안 출입을 금한다는 의미에서 구순금족(九旬禁足)이라고도 한다. 안거의 유래는 최초의 불교 교단이 성립한 인도에서 비롯하며, 석 달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인도에서 불교 교단 수행자들이 외부에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행하게 되었다. 우기에 실시하므로 우안거·하안거라 하였고, 비가 내릴 때 돌아다니지 않음으로써 이 시기에 많이 생기는 작은 벌레나 초목을 의도치 않게 밟아 죽이는 불가피한 살생을 막는 의미도 있다. 『중본기경(中本起經)』 권하에 “부처님께서 당시 비구들과 이 나라에서 머무시며 석 달 동안 비를 피하고 가사를 보수한 다음 가사를 걸치고 발우를 지니고 나라를 떠나셨다.”라는 대목에 우안거의 원초적 장면이 보인다. 인도는 하안거를 주로 행했으나, 기후 등 민족과 국가별 특성이 반영되어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하안거와 함께 동안거를 시행하고 있다. 하안거를 지내는 승당(僧堂)은 하당(夏堂)이라 하고, 이 기간 준수해야 하는 법도는 하법(夏法)이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기거나 중간에 하안거를 중단하면 파하(破夏)라 하며, 안거 대중인 하중(夏衆)에게 베푸는 재를 하재(夏齋)라 한다. 하안거를 시작하기 이전의 시기는 하전(夏前)이라 하고, 시작하는 날은 결하(結夏)라 하며, 마치는 날을 해하(解夏)‧하말(夏末) 또는 하해(夏解) 등이라고 한다. 출가한 연수인 법랍(法臘) 또는 승랍(僧臘)을 하랍(夏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안거를 보낸 햇수를 말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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