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파법륜승 |
|---|---|
| 한자 | 破法輪僧 |
| 산스크리트어 | cakrabhed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비법, 제바달다, 승가, 유부, 불멸 |
붓다의 가르침에 반하는 교의를 주장하며 독자적 집단을 결성하여 화합승을 분열시키는 것
붓다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설(異說)을 주장하면서 도당을 모으고 독자적인 집단을 결성함으로써 화합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화합승은 현전승가의 동일한 계(界) 안에서 거주하는 네 명 이상의 동주 비구들이 함께 포살이나 자자, 갈마 등의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화합승을 파괴하는 행위를 파승(破僧)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동일한 결계 안의 비구들이 따로따로 갈마를 행하여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스승의 설을 세워서 교단을 만드는 것이다. 전자를 파갈마승(破羯磨僧)이라고 하고 후자를 파법륜승이라고 한다. 다만 율마다 파승의 정의가 달라서,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서는 파갈마승만 파승이라 하였고, 『십송률』에서는 파법륜승만 파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팔리율』, 『사분율』, 『오분율』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파승이라고 하였다.
승단의 최소 구성 인원은 네 명이고 별도의 기존 승단과 다른 독자적 집단으로서의 승단에도 네 명의 구성 인원이 필요하며, 또 이설을 주장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아홉 명 이상의 비구가 필요하다. 유부(有部) 계열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에 반하는 주장을 하려면 대론자인 붓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붓다가 열반에 든 이후에는 파법륜승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파법륜승의 대표적 사건은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오사(五事)이다. 제바달다는 평생 삼림에 머물고, 평생 걸식하며 사는 것 등의 다섯 가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붓다는 이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제바달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비구들과 함께 독자적으로 포살을 행하여 화합승을 파괴하였다.
『십송률』 권37에서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등의 14가지 일 중 어느 하나라도 하면 화합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십송률』 권55에서는 창설(唱說: 잘못된 주장을 제안하는 것)과 취주(取籌: 투표를 행하는 것)의 두 가지 인연 때문에 화합승이 파괴된다고 하였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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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선법(善法)이 아닌 것을 선법이라고 말하고, 선법을 선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라고 말하고,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라고 말하고, 유잔죄를 무잔죄라고 말하고, 무잔죄를 유잔죄라고 말하고, 항상 행할 법도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고 말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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