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파계

한글파계
한자破戒
산스크리트어śila-vipatti, śaithilika, duḥśīla
팔리어sila-vipatti
유형용어
키워드지계, 포살, 범계, 율장
받은 계율을 어기는 것
수계한 자가 계법(戒法)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지계(持戒)의 반대말로, 범계(犯戒)라고도 한다. 다만 계율에도 경중(輕重)이 존재하며, 파계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들이 있다. 『십송률(十誦律)』 권33에서는 “파계란 비구가 바라이(波羅夷)·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바야제(波夜提)·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비니모경(毘尼母經)』에서는 여기에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와 ‘투란차(偷蘭遮)’를 더해 7종을 명시한다. 『사분율(四分律)』 권46에서는 “파계했다고 하면 어떤 계를 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라이·승잔·투란차가 파계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일제·바라제제사니·돌길라 등”은 위의(威儀)를 깨뜨린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91에서는 파계하는 부류를 계를 지킬 수 있는 조건[因緣] 여부에 따라 둘로 나누었다. 빈궁해서 굶주림과 추위 등에 시달려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처럼 계를 지킬 조건이 안 되어 파계하는 경우와 계를 지킬 조건이 됨에도 악한 마음을 익혀 악행을 저지르기 좋아하며 계를 범하는 경우이다. 파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도 몇 가지가 있다. 『십송률』에서는 “① 비구가 파계하는 현장을 여러 비구가 목격하거나, ② 파계했다는 증언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③ 당사자가 파계했음을 자백하거나, ④ 여러 사람에게서 어떤 비구가 파계했다고 추정할 만한 증언을 듣게 되었을 때” 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파계한 이는 포살(布薩)하여 계목(戒目)을 설할 기회를 잃게 된다. 만약 계를 깨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허물들이 생긴다. 『사분율』 권59에서는 “계를 깨뜨리면 ① 스스로가 손해되고, ② 지혜로운 이에게 꾸지람을 받고, ③ 나쁜 소문이 퍼지고, ④ 죽을 때에 후회가 생기고, 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계율에 대한 인식은 인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곳곳에도 전해진다. 오늘날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지계 정신을 함양하고, 수행자가 파계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종법을 제정하고 있다. 먼저 「승려법」 제4장의 2 ‘승려분한’ 가운데 제34조의 3항 ‘정의’에서는 “승려의 지위를 확인하여, 출가 독신으로서 청정한 수행 가풍과 엄정한 계율, 그리고 청규를 지키도록” 독려한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중 제1조 ‘목적’과 제3조 ‘포살과 결계 참여’ 제1항에서는 “조계종 종도들이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 종풍을 진작하기 위해 포살·결계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6조 ‘포살’ 제5항과 제6항에서는 “포살은 율장에 의거하며, 범망경 보살계를 독송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범망경 외에도 비구계(혹은 비구니계)나 사미계(혹은 사미니계) 포살을 행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관련자료

  • 조계종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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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단 화합과 화합 포살
    학술논문 이자랑 | 불교학연구 | 8 | 불교학연구회 | 2004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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