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투란차 |
|---|---|
| 한자 | 偸蘭遮 |
| 산스크리트어 | sthūlâtyaya |
| 팔리어 | thullaccay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바라제목차, 오편, 칠취, 육취, 미수죄 |
율장의 바라제목차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항목 중 하나
율장의 바라제목차는 죄의 경중과 처벌의 강도에 따라 바라이(波羅夷) 4조, 승잔(僧殘) 13조, 부정(不定) 2조,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30조, 바일제(波逸提) 90조,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舎尼) 4조, 중학(衆學) 100조, 멸쟁(滅諍) 7조로 분류된다. 이를 합친 250계의 조문을 구족계라고 한다.
이러한 항목들을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바라이, 승잔, 바일제, 바라제제사니, 돌길라(突吉羅)를 오편(五篇)이라고 한다. 이 오편을 다시 일곱 가지로 나누어 바라이, 승잔, 바일제, 바라제제사니, 투란차(偸蘭遮), 악작(惡作), 악설(惡說)을 칠취(七聚)라고 한다. 칠취는 오편의 돌길라를 대신해 투란차, 악작, 악설이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오편과 칠취의 중복되는 내용을 합쳐 바라이, 승잔, 바일제, 바라제제사니, 투란차, 돌길라를 육취계 또는 육편(六篇)이라고 한다.
투란차는 칠취와 육편에 포함된 조목으로 한역 율장에서는 육취죄라고도 한다. 투란차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사이며, 의미로 표현할 때는 방편죄·미수죄라고 하여 바라제목차의 죄를 어기려는 도중에 실패한 미수에 해당하는 죄이다. 그 죄가 바라이나 승잔이 되면 투란차를 판단하는 죄도 같이 커지게 된다. 미수에 그친 죄이므로 그 또한 깨끗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추죄(麤罪)라고 하여 무거운 죄로 다루고 있다. 투란차를 항목에 두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결과만이 아닌, 그 죄를 저지른 동기나 도중에 그쳤다고 해도 죄를 저지르려던 마음과 동기가 좋지 못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까지 승가에서 제지하고 있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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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道]로부터 제 길에 넣거나 제 길로부터 제 길이 아닌 데 넣고, 제 길이 아닌 데로부터 제 길에 넣고, 제한하여 넣고, 다 넣으라고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음탕한 마음을 털끝만치라도 넣으면 모두가 바라이며, 방편으로서 넣지 않으면 투란차(偸蘭遮)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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