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칠일약 |
|---|---|
| 한자 | 七日藥 |
| 산스크리트어 | saptâhik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사의, 걸식, 진기약 |
율장에서 비구가 아플 때 7일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 약
율장에서는 출가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생활 원칙으로 걸식(乞食), 분소의(糞掃衣)· 수하좌(樹下座)·진기약(陳棄藥)을 설하였는데, 이를 사의(四依)라고 한다. 사의는 출가자의 의식주 생활에서 승가의 공동체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출가자 개인의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지하기 위한 생활 원칙이다. 이 가운데 걸식과 진기약은 식생활에 관련한 것이다. 걸식은 탁발을 통해 공양물을 받아 정오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진기약은 소의 오줌을 발효한 약을 약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진기약 이외에도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칠일약은 이러한 약 가운데 하나로 숙소·생소·기름·꿀·설탕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병을 멀리하게 해 주기 때문에 ‘약’이라고 한다. 언제나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가자가 자신의 몸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그러한 몸을 치유하기 위해 7일 동안만 소지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숙소와 생소는 발효음료의 하나로 요구르트에 해당한다. 기름, 꿀, 설탕은 당분을 보충해 주기에 더운 날씨나 지나친 수행으로 오후에 기운이 없으면 간단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구계의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30조 중 제23조에서는 7일약을 7일이 지나도록 비축하는 것을 금하였다. 단, 7일 동안은 식사가 허락되지 않은 시간[非時]에도 먹는 것이 허용된다.
칠일약은 현재에도 사용되는데, 출가자가 당분을 보충하여 기운을 내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러한 칠일약을 음식으로 여겨 식탐을 내거나 자신만의 것으로 여겨 탐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어 그러한 마음을 방지하고 있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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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비구가 묵은 밥을 두었다가 먹어 목구멍에 넘기면 바일제이며, 때 아닌 적에 얻어서 때 아닌 적이 지난 뒤에 먹으면 바일제이며, 7일의 약을 받았다가 7일이 지난 뒤에 먹으면 바일제이며, 목숨이 다하도록 먹는 약을 병의 인연이 없는데 먹으면 돌길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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