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칠멸쟁 |
|---|---|
| 한자 | 七滅諍 |
| 산스크리트어 | saptādhikaraṇa-śamathāḥ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쟁사, 칠멸쟁법, 갈마, 승가, 재판 |
승가 내에서 일어난 쟁사를 해결하는 일곱 가지 재판 방법
승가 내에서 일어난 쟁사(諍事)를 해결하는 일곱 가지 재판 방법을 가리킨다. 율장의 바라제목차에서는 승가의 출가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쟁사라고 하고 이를 언쟁(言諍), 멱쟁(覓諍), 범쟁(犯諍), 사쟁(事諍)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언쟁은 출가자들이 붓다가 설한 교리나 계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멱쟁은 출가자가 다른 출가자에게 계를 파괴하고 수행을 파괴하며, 올바른 견해를 파괴하고 올바른 생활수단을 파괴한 죄를 따져 물으면서 비난하고, 그 대상이 된 사람이나 다른 출가자가 그것에 대해 비난하고 풍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범쟁은 어떤 출가자가 계를 어겼을 때 그 위범 여부에 대해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사쟁은 승가에서 행새지는 의식이나 법회, 행사 등에 대해 절차상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쟁론을 벌이는 것이다.
칠멸쟁은 이러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 즉 재판 방법을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으로 칠멸쟁법·멸쟁법·칠멸 등이라고도 한다. 그 일곱 가지는 첫째 현전비니(現前毘尼)이고, 둘째 억념비니(憶念毘尼)이며, 셋째 불치비니(不癡毘尼)이고, 넷째 자언치(自言治)이며, 다섯째 다인멱죄(多人覓罪)이고, 여섯째 멱죄상(覓罪相)이며, 일곱째 여초부지(如草覆地)이다.
현전비니는 모든 쟁사에 적용되는 갈마로 화합승가를 형성한 후 분쟁 중인 비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설한 법과 율에 의거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억념비니는 근거 없이 비방을 당해 억울한 출가자가 그 사실에 대해 자신의 확실한 기억을 근거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치비니는 정신적 문제로 위범을 의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언치는 문제를 일으킨 출가자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쟁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인멱죄는 현전승가 전원이 참석하여 투표를 행하고 다수결에 의해 쟁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멱죄상은 가해자가 심문에서 위범했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위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죄에 대한 고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이다. 이때 승가는 갈마를 통해 그에게 출가자의 자격 18가지를 정지한다.
여초부지는 자언치를 요구했으나 해결이 안 되고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때 승가가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화해시키거나 중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칠멸쟁은 승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가자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 승가의 화합을 이끌고 불교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율이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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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가지 뉘우치는 법을 보름 보름마다 말하노니, 계경(戒經)에 있는 것이니라. 만일 다툼이 일어나거든 곧 없앨지니,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現前毘尼]을 쓸 것이거든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을 쓰고, 기억시켜 없애는 법[憶念毘尼]을 쓸 것이거든 기억시켜 없애는 법을 쓰고,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不痴毘尼]을 쓸 것이거든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쓰고, 자기가 말해서 없애는 법[自言治毘尼]을 쓸 것이거든 자기가 말해서 없애는 법을 쓰고, 지은 죄를 찾아서 없애는 법[覓罪相]을 쓸 것이거든 지은 죄를 찾아서 없애는 법을 쓰고, 여럿의 뜻대로 없애는 법[多人覓罪]을 쓸 것이거든 여럿이 뜻대로 없애는 법을 쓰고, 풀로 불붙는 땅을 덮듯이 해서 없애는 법[草覆地淨]을 쓸 것이거든 풀로 붙는 땅을 덮듯이 해서 없애는 법을 쓸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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