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정인 |
|---|---|
| 한자 | 淨人 |
| 산스크리트어 | ārāmik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정법, 정어, 율장, 승가, 식생활 |
출가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대신해서 행해 주어 계를 어기지 않고도 목적을 이루게 해 주는 사람
출가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대신해서 행해 주어 계를 어기지 않고도 목적을 이루게 해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율장은 불교 승가에 출가한 이라면 누구라도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계율의 조례를 모은 책이다. 율장에는 수행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관한 제지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출가자는 일반 세속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편의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식사나 옷을 입는 것까지도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지내던 승가가 아닌 곳에서 지내거나 특별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율장에 근거한 생활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한정하여 출가자가 율장을 어기지 않고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방편법을 정법(淨法)이라고 한다.
정법은 출가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난감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승가의 식생활은 탁발과 오후불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후에 재가신도가 찾아와서 음식을 보시하거나 외출로 탁발을 못하는 상황 등이 생기면 부득이하게 정법을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승가가 아닌 지역을 다니거나 이동할 때는 출가자가 직접 음식을 구하거나 살 수 없는데, 이는 탐심으로 작용하여 수행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때 출가자를 대신해서 음식을 마련하거나 돈을 가지고 사 오는 역할 등을 하는 동행인을 정인(淨人)이라고 한다. 지금도 동남아시아 상좌부불교의 출가자들은 외출할 때 정인과 동행하여 그들이 음식을 구하거나 돈을 받고 운전을 하는 등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
출가자는 정인에게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을 따로 부탁하거나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인은 해당 출가자와 오랜 시간 함께했거나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동행하게 된다. 다만 출가자도 음식 등의 정확한 이름을 가리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아시오?’라는 정형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인에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정형구는 정법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정어(淨語)’라고 한다. 이때 정인이 그 정형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한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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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정인(淨人)을 시켜 밥을 가지고 가서 밥 남기는 법을 하게 하면 밥 남기는 법이 이루어지지 않나니 돌길라이며, 정인들의 앞에서 밥 남기는 법을 하게 하면 밥 남기는 법이 이루어지지 않나니 돌길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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