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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무애법계

한글이사무애법계
한자理事無碍法界
유형용어
키워드사종법계, 사료간설, 규봉종밀
화엄종에서 세운 네 가지 법계 가운데 셋째 법계
이(理)와 사(事)가 걸림 없는 법계라는 뜻으로, 현상계와 본체계가 하나의 체로서 둘이 아닌 관계를 말한다. 본체는 이치상 자성이 없으며 반드시 사(事)가 있어야 나타나며, 일체 만상은 곧 모두 진여의 이체가 연(緣)을 따라 나타난다. 곧 이(理)가 사(事)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사(事)는 이(理)를 잡아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이(理)와 사(事)가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는 법계를 나타낸다. 이(理)와 사(事)가 함께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개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불지(佛智)의 최고 단계는 아니다. 『금사자장(金師子章)』에서는 “금을 벗어나서는 결코 한 마리 사자와 같은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참된 이치를 벗어나 별도의 현상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번뇌에 물든 법이나 청정한 법이나 인연에 따라 있으므로 체성은 본래 텅 비어 생멸하는 생멸은 없다.(金外更無一物: 離眞理之外無別事相, 染淨之法因緣有, 故體性本虛無生之生也.)”라고 하였다. 중국 화엄종의 제3조인 현수 법장(賢首法藏, 643~712)은 『금사자장』에서 금은 이(理)라는 본체를 상징하고 사자는 사(事)라는 현상인데, 사자가 금에 의존하여 표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무애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또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물과 파도의 비유로써 이사무애의 경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물은 본체인 이(理)에 비유되고 파도는 현상계인 사(事)에 비유되는데, 파도는 온전히 물이 파도인 것이지 파도에서 물을 빼고 파도만 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주화엄법계관문(注華嚴法界觀門)』에서는, “셋째 이사무애법계는 성(性)과 분(分)의 뜻을 모두 갖추니 성과 분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三理事無礙法界具性分義, 性分無礙故)”고 하였다.
· 집필자 : 박서연

용례

  • 화엄종(華嚴宗)에 의하면 한 마음을 이사(理事)에 따라 네 가지 법계를 세운다. 첫째 이법계(理法界)라 함은 계(界)는 바로 성(性)의 뜻으로서 그지없는 일의 법이 동일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법계(事法界)라 함은 계는 바로 분(分)의 뜻으로서 하나하나의 뜻으로 구별되어 분제(分劑)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라 함은 성과 분[性分]이 갖추어진 뜻으로서 원융(圓融)하고 무애하다. 넷째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라 함은 온갖 분제의 사법(事法)이 낱낱 그대로의 성품이라 융통하여 겹치고 겹쳐서 그지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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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금사자장(金師子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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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화엄법계관문(註華嚴法界觀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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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엄의 세계
    도서 해주 스님 | 서울: 민족사 | 1998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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