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은사

한글은사
한자恩師
유형용어
키워드화상, 아사리, 사승, 출가, 율장, 종법
출가하는 사람을 승단으로 이끌어 주고, 불법을 가르쳐 주는 스승
세속에 머물고 있는 재가자를 승단으로 이끌어 출가하게 해 주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불전(佛典)에서는 화상(和尙, upajjhāya)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율장에 따르면, 출가한 사람은 화상에게서 승가 생활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화상은 사미(혹은 사미니)의 출가의식과 비구(혹은 비구니)의 수계의식에도 관여한다. 화상의 역할이 정해지게 된 배경에는 승가의 확장과 위의(威儀)의 중요성이 있다. 팔리율 「대건도(大乾度)」에서는 “승단에 들어오는 자가 많아지면서 그 규모가 늘어났고, 스승의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역시 생기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가사를 잘못 착용하거나 걸식할 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승가가 비난받는 일이 생겼다.”라고 전한다. 따라서 출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미·사미니들을 지도하기 위해 화상제도가 만들어졌고, 화상이 되기 위한 조건 또한 규정되기에 이른다. 율장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면도 많다. 대체로 율장에서는 ① 법랍(法臘)이 10년 이상인 자, ②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구족하고 들은 것이 많으며 지혜로운 자, ③ 율(律)에 정통하고 율을 잘 지키는 자, ④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여 그 의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자, 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회할 줄 아는 자, ⑥ 제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자, ⑦ 제자의 행동이 율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 등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화상이 제자를 지도하는 기간은 5년이지만, 이후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화상이 입적(入寂)하거나 환속(還俗)하는 등 더는 지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승을 바꿀 수 없다. 다만 화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아사리(阿闍梨, ācariya)라는 교육 지도자를 선발하여, 출가자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은사라는 말이 불전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권8에서는 ‘신법정진수행문(信法精進修行門)’을 두고 “삼세제불(三世諸佛)께서 자신의 은사가 되는 사실을 즐겨 믿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 “이 자륜(字輪)은 삼세제불과 일체 보살들의 은혜로운 큰 스승[大恩師長]이다.”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 무렵인 듯하다.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 가운데 「천준이 스승을 천도한 글(天俊薦師疏)」에 “행효제자(行孝弟子) 비구 천준(天俊) 등은 은사를 시양(侍養)한 지 60년이 되어 간다.”라는 문구도 보이기 때문이다. 범해 각안(梵海覺岸, 1820~1896)이 저술한 『동사열전(東師列傳)』에도 은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출가자의 스승을 가리킬 때 은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 종법 가운데 ‘승려법’에서는 사승(師僧)의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2장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중 제9조 ‘사승’ 제4항에서는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및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생존자라야 한다.”라고 밝힌다. 제2항에서는 “사승은 도제를 책임지고 보호 교도하여야 하고, 도제는 사승의 교도에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최근에는 은퇴출가와 청소년출가·단기출가의 경우도 생겨, 이에 대한 조건 역시 보인다.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사승’ 제1항에서는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인 사승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소년출가’ 가운데 제4조 ‘소년출가의 절차와 5계 수계 등’ 제2항에서는 “소년출가자는 출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가 사찰의 주지 또는 출가 사찰의 주지가 추천한 승려를 은사로 정하여 5계를 수지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단기출가의 경우 소년출가와 거의 유사하지만, 제4장 ‘단기출가’ 제3항에서 “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제6조 ‘중·고등학교 장학 지원 등’에서는 “소년출가자 은사는 소년출가자에 대한 교화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소년출가자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검정고시 과정 포함) 필요한 장학 지원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밝힌다. 제17조 제4장 ‘단기출가’ 제5항에서는 “단기출가자의 은사는 단기출가자에 대한 교육과 사찰 생활의 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관련기사

관련자료

  • 현대 한국 불교의 출가 연구: 월정사 단기출가 경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김정취 |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 2017 상세정보
  • 율장 「건도부」 분석에 의한 승가의 지도자상 정립
    학술논문 이자랑 | 印度哲學 | 32 | 서울: 인도철학회 | 2011 상세정보
  • 더보기  +
    • 내용
  • 위로
  • 불국토
    문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