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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역죄

한글오역죄
한자五逆罪
산스크리트어pañcânantarya
유형용어
키워드오역, 오무간업, 일천제, 무간지옥, 파승
이치에 어긋나는 다섯 가지 무거운 죄
다섯 가지의 이치에 어긋나는 무거운 죄를 말한다.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다. 그 죄가 무겁기 때문에 오중죄(五重罪)라고도 하고, 이러한 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기 때문에 오무간업(五無間業)이라고도 한다. 다섯 가지란, 첫째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고, 셋째는 아라한(阿羅漢, 수행자)을 살해하는 것이고, 넷째는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고, 다섯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화합승단을 깨뜨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원래 소속된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교단을 세우고 포살·갈마 등을 행하는 것으로, 파갈마승(破羯磨僧)이라고 한다. 둘째는 다른 스승의 다른 설을 세워서 교단을 만드는 것으로, 파법륜승(破法輪僧)이라고 한다. 소승 율장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을 때 교수사(敎授師)는 수계자에게 그 자체가 악인 십삼난(十三難)과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구족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십차(十遮)와 관련되었는지를 물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계를 주지 않는데, 십삼난 중에 제6~제10의 다섯 가지는 오역죄와 관련된 것이다. 부처님 재세 시 제자 데바닷다(Devadatta, 提婆達多)는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화합승을 파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는 세 가지 역죄를 지었는데, 경·율·논 등에 따르면 데바닷다는 이로 인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 성문도에서는 오역죄(五逆罪)를 지은 사람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과보를 한 겁 동안 받는다’ 하시고, 보살도에서 불법을 파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서 겁이 다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한량없는 죄를 받는다’ 하셨다. 성문법에서 가장 으뜸가는 복은 8만 겁 동안 받고, 보살도에서 받는 큰 복은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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