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여욕 |
|---|---|
| 한자 | 與欲 |
| 산스크리트어 | chanda-dāna |
| 팔리어 | chandaṃ dātum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전원참석, 불복, 갈마, 여청정, 대리인 |
승가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회의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 나중에라도 불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전하는 것
승가의 구성원이 질병 등의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나중에라도 회의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욕’은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의미하고, ‘여욕’은 이러한 욕을 회의에 출석하는 다른 비구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석하는 비구가 그렇게 의사의 위탁을 받는 것을 수욕(受欲)이라고 하고, 위탁한 의사를 받아서 승가에 전달하는 것을 설욕(說欲)이라고 한다.
승가의 회의나 포살, 자자(自恣)는 전원 참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산가지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원수를 점검하고, 전원이 빠짐없이 모였음을 확인한 뒤에 회의를 시작한다. 여욕은 이때 병 등의 이유로 회의나 포살, 자자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한 절차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나중에 불복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단순한 불출석, 즉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없이 여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여법(如法)한 갈마에 욕(欲)을 준 이후에 회의의 결과를 전해 듣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그 비구는 바일제 제79조 여욕후회계(與欲後悔戒)를 짓는 것이다. 갈마에 참석한 후에 불복을 주장하면 바일제 제74조 동갈마후회계(同羯磨後悔戒)를 짓는 것이다. 여욕은 당사자인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오직 비구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사미는 불가능하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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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구가 희망하는 뜻을 위임한 뒤에 뉘우치면서 말하되 ‘그대들이 갈마를 한 것은 갈마가 아니어서 갈마를 이루지 못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희망하는 뜻을 위임한 것이며, 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여, 분명하게 말하면 바일제이며, 분명하지 않게 말하면 돌길라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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