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사사무애법계 |
|---|---|
| 한자 | 事事無碍法界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사종법계, 사료간설, 규봉종밀 |
화엄종에서 세운 네 가지 법계 가운데 넷째 법계
모든 법의 체성은 각기 다르게 연기하지만 제각각 그 자성을 지키면서 차별계의 현상 하나하나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며 상응하는 법계이다. 많은 연(緣)이 서로 응하여 하나의 연을 이루고, 하나의 연 역시 두루 밑천이 되어 응하여 많은 연이 된다. 역량과 작용이 교섭하고 서로 병존해서 걸림이 없고 자재하며 겹겹이 (연기적으로) 의지하는 관계[重重]가 끝이 없다.
사사무애법계는 화엄의 법계연기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사사무애법계는 제각기 다르지만 평등한 세계이다. 이는 현상계의 차별적인 측면을 말한 사법계와는 다른 경계이다.
『주화엄법계관문(注華嚴法界觀門)』에서는, 넷째 사사무애법계는 모든 구분된 경계와 그 속에서 차별된 현상[事]으로 드러나는 법 하나하나가 성(性)과 같아 융합하여 하나로 통하고 겹겹이 의지하는 관계가 끝이 없다고 하였다. 또 『석화엄교분기원통초(釋華嚴敎分記圓通抄)』 권9에서는 진실을 거두어들여 돌아가는 것은 이리무애(理理無碍)이고, 그 무애의 도리를 밝힘은 이사무애(理事無碍)이며, (차별된 법 하나하나가) 두루 빠짐없이 서로 포용하고 있는 관계는 사사무애(事事無碍)라고 하고, 십현문(十玄門)도 사사무애법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에서는, 사사무애법계를 대(對)하여 사사무애관을 이룬다[對事事無礙法界卽成事事無礙觀故]고 하였다. 이는 사사무애법계가 사사무애관 수행의 근본이 됨을 말해 준다.
· 집필자 : 박서연
용례
-
넷째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라 함은 온갖 분제의 사법(事法)이 낱낱 그대로의 성품이라 융통하여 겹치고 겹쳐서 그지없기 때문이다.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