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식차마나

한글식차마나
한자式叉摩那
산스크리트어śikṣamānā
팔리어sikkhamānā
유형용어
키워드정학녀, 학법녀, 임신, 결혼, 여성
비구니계를 받기 전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지키는 단계에 있는 출가자
불교교단을 구성하는 5부의 출가대중 가운데 하나로, 사미니(沙彌尼)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출가자를 가리킨다. 여성이 출가할 경우 처음에 사미니가 되고 그 후 18세가 되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 20세까지 2년 동안 사근본계(四根本戒)와 육법(六法)을 닦고 배워야 하는데, 이 단계의 출가자를 식차마나라고 한다. 식차마나는 원어 식차마나(sikkhamānā)의 음역어로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라고도 음역하며, 정학녀(正學女)·학법녀(學法女)라고 의역한다. 사근본계는 음행, 도둑질, 살생, 거짓말을 금하는 것이고 육법은 음행, 도둑질, 살생, 거짓말, 때가 아닌데 먹는 것[非時食],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또 20세가 넘어서 출가한 경우에도 2년간 식차마나로 지내며 계를 배워야 한다. 기혼자인 10세의 여성이 출가한 경우에는 18세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2년 동안 식차마나로 지내고 나면 12세에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결혼하는 것을 성인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제도로 추정된다. 남성은 출가하면 사미(沙彌)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비구계를 받는데, 여성 출가자에게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사미니의 다음 단계로 식차마나라는 과정을 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십송률』 권45 육법단문(六法壇文)에서 “사위국의 화라하(和羅訶)라는 거사의 부인이 남편이 죽은 후 태아가 유산된 것으로 알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출가한 후 몸이 회복되자 배가 차츰 불러 왔고 비구니들이 음행을 범한 사람은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하여 승방에서 그녀를 쫓아내었다. 이 비구니가 출가 이후에는 음행을 범한 적이 없고 속가에 있을 때 임신한 것임을 밝혔다. 부처님께서 일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이 비구니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다만 지금부터 사미니는 그 임신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2년 동안 육법을 수학해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둘째, 비구니로서 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오분율』 권29에서 “비구니들이 제자에게 식차마나계를 주지 않고 바로 비구니계를 주었더니 어리석고 무지하여 계를 배울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2년 동안 여섯 가지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식차마나로서 성실하게 계를 배우고 닦아 그 청정성이 확인된 식차마나는 대중의 갈마를 통과하여 비구니계를 받게 된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 “너희들은 이 비구니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비구니는 범행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속인이었을 적에 임신한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 사미니는 그 임신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2년 동안 육법(六法)을 수학하도록 청허한다. 육법을 수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사미니가 처음 찾아오게 되면 상좌들에게 차례로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들의 발에 일일이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화상 비구니를 요청해야 한다. 계사(戒師)는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라. ‘저 사미니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존자께서 저의 화상 비구니가 되어 주시는 까닭에 스님들이 저에게 2년을 기한하는 식차마니여학계(式叉摩尼與學戒)를 수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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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도서 사토 미츠오, 김호성 역 | 민족사 | 1991 상세정보
  • 원시불교의 연구
    도서 히라가와 아키라, 석혜능 역 | 서울: 민족사. | 2003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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