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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

한글승적
한자僧籍
유형용어
스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장부
호적과 유사한 개념으로, 출가한 스님의 자격과 신상 명세가 적힌 명부이다. 법호(法號), 법명(法名), 본사(本寺), 은사(恩師), 득도(得度), 수계(受戒) 관련 기록으로 계첩(戒牒), 도첩(度牒)과 상응한다. 중국에서는 위진(魏晉) 이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승록사(僧錄司)를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승록사라는 관청에서 승적을 담당하였고, 신라 때 수계(受戒)와 계단(戒壇)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도 승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근·현대에 승적은 1916년에 말사에서 본사로 제출하여 정리하였고, 1930년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체제에서 승적법을 제정하고 관리하였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은 2011년 개정한 종법에 따라 사승(師僧)과 출가 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 본사를 정하여 적을 두도록 하고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 만일 나의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들을, 장부를 만들어서 관청의 부림을 받게 한다면 도무지 나의 제자가 아니니, 이것은 병정이나 노비가 지니는 법입니다. 통솔하는 관리를 두어서 승니를 거느리고, 승적(僧籍)을 관장한 대소(大小)의 승통(僧統)이 서로 관할하며 속박한다면, 이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의 법이나 병정이나 노비에 관한 법과 같습니다. 그러할 때는 불법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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